환경부로 넘어간 물관리, 국토부로 재이관되나…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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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 넘어간 물관리, 국토부로 재이관되나…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11.17 1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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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환경부로 이관됐던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 사무를 다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태영호, 김예지, 이태규 등 총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 사업을 다시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정책 책임성이 약화되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국토부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 업무를 국토에서 국토 및 수자원으로, 해안 및 간척에서 해안·하천 및 간척으로 개정해 재이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수자원‧하천 사무가 국토부로 재이관될 경우 환경부의 1국, 4과 총 43명과 환경청, 홍수통제소 등 소속기관 총 316명이 옮겨지게 된다. 또 국가하천 유지보수‧정비, 소규모댐 건설 등 세부사업들을 포함해 2023년 예산안 기준 1조2,890억2,5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이관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 제정 가능성이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됐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관련 법과 부처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이관 과정에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산통이 있었던 만큼 단순하게 개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 측은 “한 번 이관했었던 만큼 재이관은 더 용이할 수도 있다”면서 “법안이 심사되고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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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부 2022-11-20 11:44:35
기후변화등을 고려하여 미래를 보고
수자원과 하천을 관리하는 별도의 부 또는 처, 청이 필요하다.
수자원부, 수자원처, 수자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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