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책으로 불붙은 물관리 재이관…거대야당 벽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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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책으로 불붙은 물관리 재이관…거대야당 벽 넘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8.08 17: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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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발의됐다.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에 이관된 수자원 보전 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일 년 만이다.

송 의원 발의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등 물관리 관련 법안들을 포함해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서도 국토부로 권한을 이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물관리 재이관에 대한 부분은 2018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기능이 넘어간 이후, 수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언급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서울 시내가 잠기고 사망자도 발생하는 등 호우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해 9월 같은 골자의 법을 발의했었다.

당시 김 의원이 비용추계서에 밝힌 바에 따르면 환경부의 1국, 4과 총 43명과 환경청, 홍수통제소 등 소속기관 총 316명이 옮겨지게 된다. 또 국가하천 유지보수‧정비, 소규모댐 건설 등 세부사업들을 포함해 2023년 예산안 기준 1조2,890억2,5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이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송석준 의원의 개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라는 질책에 이어 일주일 만에 발의됐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서 의결될지는 의문이다. 과거 물관리 일원화를 주도했던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관련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물관리 사업 담당부처가 흩어져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제 환경부도 적응하고 있는 단계인데 또다시 국토부로 옮긴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실수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가 합세해 환경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명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지방하천 정비를 국가가 할 수 있게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수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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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청 2023-08-08 17:34:08
이 기회에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미래를 보고
수자원과 하천을 관리하는 별도의 처, 청의 신설이 필요하다.
(수자원처, 수자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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