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사고 내역도 본다” 서울시 PQ개정안, 엔지니어링업계 부담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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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사고 내역도 본다” 서울시 PQ개정안, 엔지니어링업계 부담감 증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12.27 14: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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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주사업 벌점 5점이상이면 반영
업계 “전 발주처로 영향 확산” 우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서울시가 내년부터 PQ평가에 품질사고와 관련된 부실사항 적용기준을 신설하면서 엔지니어링업계의 부담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합산벌점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PQ기준 개정 공고를 통해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하는 업체의 PQ평가시 안전사고와 함께 품질사고 관련 부실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5월 4일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엔지니어링업계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서울시 PQ기준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내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 등으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는 품질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부실업체의 관련 사항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적용기준시점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내 품질사고로 인해 받은 벌점의 합계가 5점 이상이거나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이 요청된 경우다. 품질사고 부실벌점 부과는 건진법 기준에 따른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안전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전 지자체 가운데 발주량이나 규모가 상위권을 다투는 서울시가 규제를 더욱 깐깐하게 한다면 업체의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라며 “특히 서울시 발주물량이 수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 내년부터 직격탄이 점쳐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합산벌점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발주처들이 자체적으로 안전 가이드라인의 난이도를 올리고 있다”며 “정량평가를 만점받아도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무조건 낮게주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평가위원 눈밖에 나지 않도록 평소에 잘 모시라는 선언적 의미 아니냐”라며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개정안이 전 발주처로 확대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지난해 LH가 자체 평가지침을 내놓으면서 발주처들의 분위기가 빡빡해졌는데 이번 서울시 개정안이 이러한 분위기에 정점을 찍는게 아닌지 걱정된다”며 “사고가 날때마다,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언급을 할때마다 핵심 요인을 찾기보다는 모두가 벌점만 주겠다고 뒷짐지고 있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LH는 지난해 건설기술 평가지침을 공개하면서 종심제 평가시 부실이 발견되면 경고장 등을 부여하고 누적횟수에 따라 감점처리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장희 서울시 기술심사팀 주무관은 “업체들의 부담감 증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을 통해 개정안을 공지했고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지침을 만든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성적 평가항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평가위원들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감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평가위원의 성향에 따라 감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주관적 평가요소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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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답없다 2022-12-28 13:45:54
사고는 현장에서 내놓고 책임은 엔지니어링이 져야하는건가요....진짜 답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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