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부담 완화…조례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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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부담 완화…조례 개정안 시행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1.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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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의 재조사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단속을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 정한 용어를 통일하고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 공공입찰 실태조사에서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서 건설사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실태조사 대상기간을 현행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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