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 안전·품질관리 배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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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안전·품질관리 배점 상향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4.04.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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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과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배점은 15점→20점, 품질관리는 12점→15점으로 올리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신설(4점)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바꾼다. 아울러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항목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 0.5점도 신설한다. 이밖에 시공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하도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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