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업체 위한 PQ 세부평가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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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업체 위한 PQ 세부평가기준 공고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3.04.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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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용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전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PQ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찰업체의 실적이나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서 실적이 미비하거나 일정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중소업체의 경우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업계의 불만이 상존해 왔었다.

더불어 PQ 평가결과 비공개로 인한 탈락업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변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과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을 대폭 완화 ▲업체의 과도한 실적제한 금지 ▲공동도급 업체수 제한 금지 ▲업체의 업무중복도 평가방법 등 이다.

한편, 이번 기준은 시·군 등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그간 건설엔지니어링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를 통한 건설기술용역의 공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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