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동호매각 ‘입찰무효’ 선언… 22일 ‘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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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동호매각 ‘입찰무효’ 선언… 22일 ‘재입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5.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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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일HMS, 아토렉스 2곳 입찰… 법원, “서류상 하자있어”
LOI 제출 3개사 대상 재입찰… 세일종합기술 참여할 듯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제일HMS, 아토렉스가 참여한 동호매각 입찰이 무효 선언됐다. 22일 재입찰이 예정됐으며 세일종합기술을 포함한 3파전이 다시 전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2일 동호 매각주관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8일 진행된 동호매각 입찰에 대해 입찰서류 및 절차상의 하자로 입찰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동호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세일종합기술, 제일HMS, 아토렉스에게 지난 7일까지 예비실사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다음 날인 입찰 당일에는 FI업체로 알려진 제일과 아토렉스가 각각 입찰서를 제출했다.

담당재판부 주심판사는 입찰결과를 보고받고 매각주관사 및 대상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담당부장판사와 협의했으며, 그 결과 재판부는 12일 입찰서류 및 절차상의 하자로 ‘입찰무효’라는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동호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4일 관계인 집회가 진행되며, 22일에는 LOI 제출 3개사를 대상으로 매각 재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입찰 후 인수의사를 밝힌 업체들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입찰 전일까지 적극적인 인수의향을 보이다 입찰당일 참여하지 않았던 항만전문엔지니어링사 세일도 22일 재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매각주관사 관게자는 “SPC형태로 설립된 FI업체 제일, 아토렉스와 설계 및 시공사와의 연계여부는 지난 입찰일에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재입찰 당일까지는 구체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겠는가”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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