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 M&A 발목 잡는 ‘甲乙 간의 귀책’… 업계, 인수의지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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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 M&A 발목 잡는 ‘甲乙 간의 귀책’… 업계, 인수의지 강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5.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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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전까지 체불임금 135억원, 최소 60% 인수사 몫
재입찰 1주 앞… FI 아토렉스, 세일종합기술 2파전 전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의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예상되는데, 문제발생 시 귀책사유가 ‘갑’에 있어도 책임은 ‘을’이 지는 구조다. 결국 인수포기 시에는 이행보증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비합리가 남아있다.”

1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동호인수전에 참가 중인 기업들이 적극적인 인수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조건이 지나치게 인수자에게 불리해 일부 조항변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동호매각 입찰은 당초 지난 8일 진행됐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관계자들은 “인수조항 상에서 ‘갑’인 매각주관사와 ‘을’인 인수사 간의 귀책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각조건에 따르면 인수금액에 ‘회생담보채권’과 ‘회생채권’(법정관리개시일 2014.1.9 전까지)만 포함되며, 200억원 안팎의 재․퇴직자의 체불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법원은 회생담보채권단과 회생채권단 간의 합의를 거쳐 채무변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채권자간 합의가 결렬되면, 귀책은 ‘갑’에게 있음으로 ‘을’인 인수자는 이행보증금(인수가의 5%)를 돌려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변제에 대한 귀책이 ‘갑’에 있는 것 처럼  법정관리개시일 전까지 발생한 체불임금(135억원)에 대한 귀책도 명백히 ‘갑’에 있다”면서도,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책임이 ‘을’에만 전가돼 이행보증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인수자는 법정관리개시 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에 대한 채무를 100%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 발생한 ‘임금채권’까지 인수사가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며,  “차라리 처음부터 입찰가에 포함시켜 법원 주도하에 회생채권자와의 합의를 거쳐 채권변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 측은 임금채권과 회생채권과의 연동은 판례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 임금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분류했으며, 이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금채권 최소 60%, 인수사 부담… 귀책사유 ‘갑’에 있어도 ‘을’이 부담
다만 임금채권의 변제를 100% 인수사가 책임지는 구도에서는 인수사가 입찰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 입찰제안의 별도조건에 “인수사는 작년 12월까지 체불임금의 최소 60% 이상 지불한다”고 명기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업계는 “노조의 구상청구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을 100%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수백명에 이르는 재․퇴직자가 일치된 의견으로 타협을 하지 않으면 공익채권의 60% 부담 조항은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수조항에 따르면 투자포기를 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을’이 져야하는 구조다”며,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사항이 조정되지 않으면 의사가 아무리 강해도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인수 관계자는 “을의 귀책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끌려가는 독소조항을 투자자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지난해까지의 체불임금의 60%와 더불어 올해 3월까지의 체불임금과 재직자 퇴직금에 대한 부채는 인수자가 100%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2일 재입찰을 앞둔 시점에서 당초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 왔던 FI업체 제일HMS가 사실상 포기를 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때문에 인수경쟁은 FI업체 아토렉스와 세일종합기술 간의 2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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