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임금 피크제 도입… 정년 만60세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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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임금 피크제 도입… 정년 만60세로 2년 연장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6.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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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임단협 통해, 임금피크제 내년부터 실시키로 합의
법안 시행일보다 1년 앞서…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 확대

▲ 현대건설 노사는 13일 오전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현대건설은 2014년 임단협을 통해 건설업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은 만 60세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1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계동 현대빌딩 본관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그에 상응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단협에 노사가 합의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2016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내년도부터 시행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실시키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노사 임단협 합의로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회사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직원들도 기대 근무 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전했다.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은 임단협 조인식에서 “향후 노사 간 상생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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