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틀어막은 국토부, 아우성치는 엔지니어링
상태바
귀 틀어막은 국토부, 아우성치는 엔지니어링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4.06.26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관피아법 규정, 단체행동 초읽기 들어가
"통합협회, 건진법 만들 때 부작용 생각 못했나" 건기협 성토 줄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업계가 건설기술진흥법을 관피아법으로 규정하며, 국토부에 대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또 건진법 입법을 주도해 놓고 세부사항이 발표되고서야 반대에 들어간 통합협회 즉 건설기술관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하도급양성화, 참여기술자업무중첩도, 종합평가를 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 업계 사장단회의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집단보이콧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가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국토부의 일방행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3일 건진법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 공청회, 감담회, 서면을 통해 이뤄진 업계 의견수렴에 대해 국토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K사 관계자는 “의견수렴이 있을 때마다 건진법의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처음 의견수렴 때나 마지막 공청회 때나 국토부가 제시한 안은 거의 같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시행 수일전 사장단과 국토부간 이뤄진 간담회에서 하도급 및 중첩도 등 독소조항에 대해 유예 및 완화를 이면합의했지만, 정작 23일 고시에서는 당초 국토부안이 그대로 적용됐다. H사 관계자는 "건기협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건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지 알지도 못했고, 대응도 미진했다"면서 "협회만 바라볼 수도 없어 사장단 회의를 확대하고 실무진 지원단까지 꾸렸다"고 했다.

현재 건진법 대응 T/F는 사장단 12개사, 실무진 11개사로 구성해 개선방안을 내놨다. T/F는 하도급 관리지침에 대해 하도급률을 82%로 설정할 경우 본사관리비가 15% 증가돼 실행률이 108% 늘어나 채산성을 맞출 수 없고, 원도급사가 하도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해 하도급사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하도급 지침은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보할 것을 건의했다.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포함여부에 대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단순 참여자로써 책임기술자와 대등하게 적용평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첩도 문제로 인해 강제이직 현상이 불가피하고, 더 많은 숫자의 관피아를 받아야 해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K사 관계자는 "능력있는 엔지니어가 10건으로 규정된 중복도에 묶일 경우, 낮은 등급의 기술자가 프로젝트의 주축이 된다. 이 경우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된다"면서 "이는 현장을 모르는 국토부가 서류상으로 안전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했다.

하도급실적을 10% 이상, 고용유지 100%, 인당생산성 1.3억원으로 규정한 종합평가 지침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SOC발주는 급감하는데, 고용과 생산성 그리고 상생까지 하라는 것은 상상속에서나 나오는 정책이라는 것. B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엔지니어링사 수주실적표를 본다면 이런 말도 안 돼는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의도적인 엔지니어링사 퇴출전략이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같은 T/F의 개선안에 대해 국토부는 귀를 막았다. 20일 실무진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지원단과 기술기준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무T/F '건설엔지니어링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국토부측은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건진법의 취지와 국토부의 뜻을 실무진이 사장단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애초에 업계의 의견을 들을 마음이 없었고, 줄 곳 고압적인 행태로 자신들의 정책만을 설명하려 했다"면서 "규제법인 건진법을 만들어 낸 통합협회가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곧 건진법을 관피아법으로 규정, 규제개혁위원회와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대중소 엔지니어링사는 물론 각 노동조합까지 공히 반대하는 정책은 이번 건진법이 처음"이라며 "향후 적극적인 탄원활동을 통해 극단의 규제법인 건진법의 철회를 관철해 낼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