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 MDB 프로젝트 클레임 사례 발표… 美로펌, 법률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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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 MDB 프로젝트 클레임 사례 발표… 美로펌, 법률적 조언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7.16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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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B 계약방식… 통상 설계는 Lump-Sum, 시공감리는 Time-Based
TOR 자체가 부정확해 과업증가… 발주처, Lump-Sum이라며 대가 안줘

▲ 제16차 해외수주협의회 수요포럼 -2014.07.16 서울 양재동 코트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삼보기술단이 MDB사업을 중심으로 해외프로젝트 계약 및 클레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로펌 쉐퍼드멀린이 법률적으로 조언하며, 해외진출을 꾀하는 엔지니어링업계에 해외 계약 및 클레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16일 코트라에 따르면 코트라 본사에서 SOC업계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해외 수주협의회 수요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외 프로젝트 진출 시 법률적 수요 및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프로젝트에서 발표자로 나선 삼보기술단의 이완재 부사장은 ‘해외 컨설팅 프로젝트 계약 시 법률적 문제점’을 전하며 구체적 클레임 사례를 제시했다.

이완재 부사장은 “계약이란 것은 불리하게 체결되거나 집행되면 Additional Work, Time Extension이 클레임사에게 불리하게 전개된다”며, “삼보의 경우는 계약상의 실수로 4년 전 300만달러사업에서 40만달러를 손해봤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수주단계에서 국제계약법을 이해 못했고, 하도급계약과정에서 발주처의 계약과의 연계를 실패했다”며, “발주처의 Lump-Sum 계약에서 고무줄처럼 변경이 심한 Work Scope에 대한 예측에 실패해 나중에 고스란히 추가비용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서 상의 ‘The consultant shall perform the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e Applicable law’라는 문구에 대해, “엔지니어링사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인 Contract에 대한 최소한 이해를 갖아야하지만. 실제 계약을 지배하는 Applicable law는 로펌에 의존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사장에 따르면 MDB사업에서 설계는 주로 임무완수를 기준으로 하는 Lump-Sum 방식으로 계약한다. 즉, 주어진 과업이 준수돼야하는데 이게 안 되면 클레임이 발생하며, Additnoal Work와 Time Extension이 생겨난다.

반면, 시공감리는 인력투입 기준의 Tme-Based 계약방식을 주로 쓴다. 즉 엔지니어링사는 투입인력의 자질을 확보하고, 투입인력시기를 준수해야한다.

또한 이 부사장은 과거 우즈베키스탄 ADB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격조건이 문제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국적의 직원을 언어적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 우즈벡 사업에 투입시켜리고 했었는데, ADB에서 러시아는 회원국이 아니라서 해당 직원의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엔지니어링사와 로펌과의 협력방안… 삼보기술단 사례발표, 쉐퍼드멀린 법률자문
이완재 부사장은 엔지니어링사와 로펌과의 협력방안 차원에서 해외사업 계약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으며, 미국 법무법인 쉐퍼드멀린의 김병수 변호사는 각 사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전했다.

이 부사장은 TOR(Terms Of Refernce: 과업지시서) 자체의 부정확성 때문에 엔지니어링사의 과업이 늘어난 사례를 먼저 짚었다. “막상 실제 프로젝트 수행 시 도로, 교량, 터널에서의 과업이 급증해 훨씬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Client에게 건의했으나, 본 계약이 Lump-Sum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사가 직접 해결해야한다는 말만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부록(Appendix)의 TOR 항을 자세히 보면, 도로 상세설계, 터널 설계, 교량구조, 시험 및 조사 등은 제외한다고 쓰여졌다”며, “손해 보기 좋은 계약서로 Additional Work는 Client가 인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사례로 이 부사장은 “해외 민자사업에서 진행된 복합공정에서 SPC가 고용한 PMC가 복수의 엔지니어링사와 계약을 했었다”며, “삼보는 과업을 제때 끝냈지만 타 엔지니어링사가 기한을 넘겨서 후속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일이 진행되지 못해 PMC업체에 손해에 대한 클레임을 걸었지만 PMC는 Lump-Sum 방식이란 이유로 Additional Work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영미법의 사례를 보면, 계약수행 시 묵시적인 전제조건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귀책사유가 없는 업체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엔지니어링사는 계약이 비록 체결된 후라도 계약연장과 수정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 부사장은 세 번째 사례를 전하며, “ADB의 시공감리 프로젝트를 Time-Based로 계약 상황이었는데, 미래에 발생하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Due Diligence 항목을 정당한 이유 없이 Time-Based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발주처는 이주, 환경, 경제성 등 광범위한 문제를 평가하도록 Due Diligence를 지시하고도 Lump-Sum 방식을 고집했다. Time-Based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결국 손해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본 계약은 Time based지만, Scope of Services 항목을 보면 ‘Due diligence work for the project 2 and 3 with the following scope of works’라고 명기됐다”며, “전체를 Time-based를 했다면,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특수조건도 처음 계약 작성 시부터 이를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사장은 'National Expert 고용문제‘에 관한 사례를 소개했다. “ADB 등 사업에서 현지인 고용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현지 Sub-Contractor와 MOU 정도를 체결한다. 그런데 막상 수주 후 본 계약 과정에서 Sub업체가 지나친 것을 요구할 때 본 계약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본 계약서 상에 Sub-Consultant를 구성해서 Association을 구성하도록 명기됐다. 반면 Client에게 제출을 한 Confirmation of Association 내용을 보면 수주 후 인력공급, 비용 지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기면 귀책사유는 모두 수주업체가 지게 된다. 즉, 사전에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로 발생할 리스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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