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국토부, 업계와 협상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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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국토부, 업계와 협상 들어가나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4.07.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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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도 법시행부터 카운팅, 하도급-종합평가 협상
개별법 단체, 이중규제에 강력 반발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국토부와 엔지니어링업계는 공동T/F를 구성, 중복도, 하도급, 종합평가 등 규제항목에 대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도급조항에 의해 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 건설 외 협단체는 건진법이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업무중복도) 평가관련' 공문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중복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인 5월23일부터 가산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 기술기준과가 발신한 이 공문은 각 발주처에 수신됐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건진법 규제에 반발하는 엔지니어링업계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Y사 관계자는 "만약 국토부가 기 수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참여기술자 중복도를 체크했다면 업계의 혼란이 극에 달했을 것"이라며 "그나마 법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카운팅 한 것은 최근 업계의 반발에 국토부가 반응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건진법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술안전정책관의 교체와 국토부 김경식 차관이 건진법 반발을 직접 챙기자 건기협은 비공식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곧 중복도 항목을 일정부분 배려하며 업계의 숨통을 일시적으로 풀었다. 이와 함께 업계와 국토부 관계자로 구성된 건진법 T/F를 구성해 하도급, 종합평가, 중복도에 대한 협상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T사 관계자는 "강력한 규제가 될게 뻔한 건진법의 시행전에는 업계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더니, 단체행동에 나서자 진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탄원서 제출은 이사회 결의 사항인데, 국토부의 유화책에 너무 쉽게 물러선게 아닌가 싶다. 결국 발주처인 국토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건진법 T/F 구성과 관련 개별 협단체는 종합엔지니어링사와 국토부만의 협상으로 인해 비건설 분야의 규제는 소외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측량업체 관계자는 "건진법 하도급양성화에 따라 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는 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며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많은 업등록을 강요하는게 창조경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정보통신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종합사와 국토부가 T/F를 구성했다고 해도 하도급률 완화나 종합평가제 유예 등 그들만의 이슈만 논의할게 뻔하다"면서 "결국 국토부 깃발아래 모든 엔지니어링사를 줄 세워 규제를 가하는 구도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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