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비리에 22개 엔지니어링사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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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비리에 22개 엔지니어링사 연루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5.04.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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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22개사 중 11곳 수주실적 20위 이내
공단 임직원 7명 입찰담합 방조 및 법령 위반 혐의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환경공단이 입찰과정에 있어 설계감리사의 담합을 묵인하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뇌물수수비리로 막대한 사업예산을 낭비한 정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사업 입찰과정에서 생긴 업체간의 담합을 묵인하고, 이 과정에서 35억원의 예산손실을 초래한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7명을 국가계약법령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입찰담합에 관여한 설계감리업체 22곳 역시 수사의뢰를 실시했으며, 이 중 11곳이 수주실적 20위 이내 설계감리업체라고 전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설계감리업체 9개사는 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2013년 5월 발주한 3개 지역 '군부대 물절약사업(사업비 42억원)'의 가격담합 및 나눠먹기식 수주를 위해 사전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는 3개 사업별로 실제 낙찰받을 컨소시엄과 들러리 컨소시엄을 정하고, 들러리 컨소시엄은 다른 사업의 낙찰을 보장받는 형태로 담합카르텔을 구축했다. 더불어 들러리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낮게 산출되도록 물절감 목표비율,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급수준 등의 평가항목을 고의로 불리하게 작성해 탈락을 유도한 혐의다.

실제로 설계감리업체 9개사는 결국 9곳 모두 한 지역씩 사업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설계감리업체 14개사는 환경공단이 6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2012년 11월 발주한 '하수도 선진화 사업(사업비 115억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전 입찰담합을 실시했다.

한편, 환경공단 A차장 등 2명은 입찰서류 등으로 업체간 입찰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상부보고나, 입찰중지, 재입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시켜 조직적인 입찰담합을 방조했다.

추진단은 이와는 별도로 2012년 7월 환경부 위탁으로 발주한 '중금속 오염 토양 정화사업(680억 규모)'에서 관련 기업 측의 부탁을 받고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공사실적을 쌓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단일 사업 공구를 부당하게 3개로 쪼개 35억원의 예산손실을 일으킨 전 처장 A씨를 비롯한 환경공단 임직원 5명에 대해 국가계약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연루가된 엔지니어링사는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면서 "향후 조사 이후 구속 및 부정당제재 등의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에 적발된 H사는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통보받지는 않았다"면서 "수자원 실적사가 많지 않아 어쩔수 없이 담합구조가 형성된 것일뿐 대단한 부정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하지만 어차피 일어난 사건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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