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고 후속조치…엔지니어링산업 전면개편만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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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 후속조치…엔지니어링산업 전면개편만이 해답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5.06.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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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운운은 포장행정의 전형
이상한 PQ, 전부처간 기득권‧이기주의 내려놓고 글로벌화 나서야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지난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산업자원부 주도하에 범정부 T/F 구성을 지시하면서, 후속조치에 대한 엔지니어링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현상황에서 소규모 개편은 그간 각부처에서 전시행정상 제기된 발전방안에 머물고 말 것이라며 엔지니어링산업 전면개편 없이는 글로벌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고부가가치 포장 뜯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업계는 전면개편의 전제조건으로 엔지니어링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이라는 전제부터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엔지니어링사는 매출액의 70%가 인건비로 감리대기인력과 업무중복도 등 구시대적인 제도 등을 고려할 때 노동집약적 구조를 띄고 있다는 것. K사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영역은 EPCM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벡텔이나 현대, 삼성 같은 곳이지 국내일반 엔지니어링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저부가가치의 현실을 직시한 상태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법제도를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설계·시공·감리가 분리된 점도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입장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설계감리가 통합해 발주되고 있지만, 국내는 책임감리 도입 이후 철저하게 분리발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역간 분리정책과 PQ제도에만 매몰된 현상황은 기술력의 하향평준화만을 가져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I사 관계자는 "설계감리 분리는 현장을 모르는 설계자, 설계를 모르는 감리자를 낳고 있다. 글로벌화라는게 별게 아니라 글로벌과 병행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 한국만은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이런 지형에서는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는 슈퍼엔지니어를 길러내는 것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건설, 노가다 굴레부터 벗어나 컨설턴트로 인정받아야= 범정부 T/F가 성문화된 법규제 해결에 앞서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전환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엔지니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즉 '건설'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엔지니어링을 가두기보다 컨설턴트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한국은 근본적으로 소프트웍에 대한 가치가 폄훼되어 있고 발주처 공무원들도 엔지니어를 일명 노가다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B사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지만 파급력은 높다. 앞단 영역인 엔지니어링을 1% 절감해 10%를 손해보는 것보다 1%를 늘려 10%의 이익을 보는게 정부차원에서 이득"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대우는 생각지도 않으니 낮은 임금, 저수준인력, 낮은 성과품의 고리를 풀수 있는 대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 발주처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민관합동 해외진출에 대해서도 해외진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주처가 해외진출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후진적인 시스템과 甲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 H사 관계자는 "국부적인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해외진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주처를 해체한 뒤 엔지니어링사와 M&A를 통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엔지니어링시스템만 놓고보면 한국이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보다 나을게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부發 엔지니어링 T/F에 업계는 반신반의= 박근혜 대통령 지시 이후 엔지니어링 제도개선 T/F가 산업부 주도로 구성됐지만, 실효적인 대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전까지 다양한 형태로 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이 논의됐지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등 규제만 더욱 커졌다는 것. 산업부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권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개별부처에 산재돼 있어 혁신적인 개선안이 도출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M사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의 소속은 산업부지만 몸통은 국토부, 팔다리는 각부처로 나뉘여져 있다"면서 "이번 규제개혁 T/F가 일말의 성과라도 내려면 총리나 대통령 직속팀이 입법기관과 함께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엔지니어링 규제 해소는 발주처의 해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한 규제개혁 수준이 아닌 정치적 판단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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