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49%지역도급, 행자부 예규 ‘제멋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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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49%지역도급, 행자부 예규 ‘제멋대로 해석’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5.11.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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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전라도 지자체서 성행, 이의제기 통하는 곳 없어
상생협력↔동반부실 놓고 업계간 의견분분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 공동도급 참여비율은 전라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에게 49%이상이어야 함.” 

지난 5월 전라북도 남원시가 발주한 46억원 규모의 섬진강권역 하천종합정비계획 재수립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2015. 4.1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별표1에는 지역업체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3점을 20~30%는 1점을 배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49%, 40% 등 지역비율을 특정지을 경우 행자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제껏 2018 동계올림픽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지역비율과 관련해 행자부의 허락을 득한 사례는 없다.

49% 의무참여와 관련해 남원시측은 시공 등의 사례를 들며 지역비율 49%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안행부 예규의 위법성과 시공-용역과의 다른점에 대한 지적이 일자 “지역업체가 49%로 의무참여해야 한다는 이번 공고문은 문제가 있었다”고 발주의 잘못을 시인했다. 

일부 지자체의 자의적 지역의무비율의 상향은 비단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라남도 대상사업 60건중 20건, 전북은 39건중 23건이 지역의무비율 위법발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지역비율을 40%로 설정한 대신 측량/지질까지도 지역의무로 묶어 사실상 55%이상을 지역의무도급화했다. 이 같은 위법발주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와 광역시, 도청 단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시군단위에 주로 발견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상생이란 기치아래 지나치게 쪼개기 발주가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사 관계자는 “30%라는 지역비율조차 전세계를 통틀어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제도로, 49%의 비율에 분담까지 제외하면 주설계사의 지분이 보조설계에서 밀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서 “차때고 포때면 주관사가 사업비의 1/3수준만 수주하는 상황으로 상생이란 허울에 갇혀 공동매몰될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유사실적, 기술개발실적, 활용실적이 전무한 업체에게 감싸주기 발주하는 것은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발주처에 찍히면 죽는다’는 풍토로 인해 제대로 된 민원도 제기 못하고 설사 행자부 신문고 등으로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발주처 자의적 판단’이란 답변만 되돌아 왔다”고 덧붙였다. 

지역업체 관계자는 “지역비율이 다소 높은 측면도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산업화의 단물을 먹으며 시장을 독점해온 대형사라면 건설사처럼 그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오래전에 해외시장을 개척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어야 한다”면서 “지역사 스스로도 수도권사에 걸맞은 엔지니어와 기술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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