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걸림돌 1위… 현지지사설립, 국가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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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걸림돌 1위… 현지지사설립, 국가리스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4.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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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정책금융지원센터, 애로상담사례 소개
현지지사설립, 발주처가 요구하더라도 필수는 아닐 수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코트라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가 지난 1년간 애로상담센터를 설립 운영한 결과, 현지지사설립, 국가리스크 등이 엔지니어링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코트라 해외프로젝트사업단 공익표 전문위원은 11일 발간된 해외프로젝트 수주애로 상담사례집에 해외인프라시장 진출 업체들이 겪은 애로사항과 해결과정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진출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현지사무소설립이 꼽혔다. 진출 국가나 프로젝트 재원 별 행정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사는 “필리핀에서 WB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 중 현지화분량을 수령하려면 현지계좌를 개설해야한다고 요구받았다”며, “계좌개설을 위해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해야한다는 데 소액의 현지화를 수령하기 위해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과다한 요구”라고 토로했다.

코트라는 이에 대해 “마닐라무역관에서 WB 담당자와 상의한 결과 단순히 현지화분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현지 지사를 설립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현지화를 수령하고 기성금을 현지의 하청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어 현지 계좌개설은 필수”라고 답했다.

B사는 “필리핀 프로젝트 수주 후, 공사대금 수령 및 송금을 위해 발주처의 안내에 따라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현지 법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대금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이 100만불 이상이 있어야 지사를 설립할 수 있고 해외지사설립 신고를 해야 운영 자금 송금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다”고 했다.

공 위원은 “해외 사무소를 설립하려면 지점 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과거 1년간의 100만달러이상의 외화획득실적이 필요한데 없다면 한국무역협회장이 향후 전망을 고려해 해외지사 설치인증추천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C사는 “베트남 메콩델타 상수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발주처로부터 현지 사무실 설립을 요청받았다”라며, “법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설립을 위한 절차나 법인 설립을 위한 현지컨설팅사 필요여부 등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코트라 관계자는 “발주처에 확인한 결과 의무사항은 아니며 향후 유사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법인 또는 지사가 아닌 대표사무소의 설립을 추천한 것”이라며, “대표사무소의 경우 법인 설립과는 달리 투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비교적 제출 서류 및 절차가 간단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국가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입찰지원을 망설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초 D사는 북수단 정부부처로부터 설계 프로젝트 입찰 참여 제안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수단은 과격 이슬람화 정책을 시행 후 난민, 인권문제 등으로 국가재정의 75%에 달하는 대외원조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에 D사는 관계자는 “경제제재가 가해진 북수단에서 프로젝트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발생 가능한 문제점, 은행권에서 향후 제기 가능한 이슈, 기성 수금에 따른 리스크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코트라 관계자는 “계약은 가능하고, 계약시 결제 방법과 주거래 은행의 이행성 보증서 발급 여부를 주의해야한다. 미국 경제제재 조치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송금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한국으로 결제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유로화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답했다.

뒤이어 “주거래 은행과 수단에서 유로화 송금 시에 통화 수취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래 은행에서 이행성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한다”며, “은행 입장에서 경제제재가 가해진 국가와 교역하는 기업에 이행성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매우 큰 리스크다. 만약 주거래은행에서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제3국의 금융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자국산 우대정책, 해당국 자재단가 정보, 현지 파트너 발굴, MDB 쇼트리스트 선정기준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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