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Park의 유익한 국제 건설 판례 이야기5]분쟁 해결 절차 지연과 그 대응-FIDIC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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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Park의 유익한 국제 건설 판례 이야기5]분쟁 해결 절차 지연과 그 대응-FIDIC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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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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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의 경우 모든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중재는 비공식 절차입니다. 따라서 중재 판결 내용은 대부분 일반에게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공개된 관련 중재 내용을 찾아 그 사례와 결정 내용을 본 칼럼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영국 The Royal Courts of Justice
위의 사진은 런던 중심부에 있는 The Royal Courts of Justice입니다. 본 법원 주위로 유명한 Barrister(법정 변호사)들의 사무실인 Chamber들이 많이 몰려 있으며, 보통 명망 있는 Chamber들의 회의실에서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 - 분쟁 조정 위원회) 절차가 많이 진행됩니다. 필자도 지난달에 유럽의 한 시공사를 대변하기 위해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몇 일간 강도 높은 준비 과정 후, 위 사진 주변의 어느 Chamber 회의실에서 개최된 DAB 심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FIDIC을 포함한 많은 국제 건설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되면 먼저 DAB 절차를 거쳐 그 결정을 받은 후, 우호적인 타결 절차 등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중재로 가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 연장과 추기 비용 등의 클레임은 해당 클레임 절차와 Engineer의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일방이 이러한 Engineer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DAB등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발주처들은 클레임과 분쟁이 Engineer가 결정하는 선에서 해결되길 바라며, DAB나 중재/소송 등으로 진행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물론 시공사들도 DAB와 중재/소송 등으로 진행되는 것을 꺼리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Engineer가 결정한 내용이 발주처측에만 유리할 경우, 시공사는 DAB 등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발주처 측에서는 많은 경우 분쟁 해결 절차 지연 전략을 구사하여 시공사에게 더 많은 부담과 압박을 주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합니다. 예로 들자면, 클레임 통보 기한이 지났으므로 시공사는 클레임에 자격이 없다는 주장, 관련 제출 서류 미비를 핑계로 서류 재 제출 주장, 법정 시효기간이 도과 했으므로 분쟁 해결 절차 진행 불가 주장, 여러 사유로 DAB 선임 지연 및 그 합의서 체결 지연, 중재인 선임 절차 및 그 합의서 체결 지연, 중재의 관할권 없음을 주장하는 것 등입니다.

여기에 한 FIDIC 사례가 있습니다.
발생된 분쟁이 발주처측의 비협조로 계속 지연되자 한 시공사가 바로 중재 절차를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발주처측은 중재 본 안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상 분쟁 해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본 중재는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첫째 20.1조항의 클레임 절차와 Engineer의 결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둘째, 20.4조항에 따른 DAB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20.6조항에 따른 DAB 결정 후의 우호적 타결 시도 기간이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본 건은 중재로 회부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모든 관련 클레임은 이미 통보됐으며 이중 일부는 거절됐고 일부는 무시됐음을 증명합니다. 추가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시공사는 발주처측의 최종 결정을 일정 시점 내로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발주처측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최종적으로 분쟁이 발생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됐으나 발주처측의 비협조로 DAB가 개최가 불가능했으므로 20.8조항에 따라 중재절차로 바로 갈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여기서 FIDIC계약 조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20.8조항을 잠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If a dispute arises between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or arising out of, the Contract or the execution of the Works and there is no DAB in place, whether by reason of the expiry of the DAB's appointment or otherwise: (a) Sub-Clause 20.4 and 20.5 shall not apply; and (b) …directly to arbitration…"

즉, 분쟁이 발생되고 DAB 선임이 종료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DAB가 개최되지 않으면, DAB나 우호적 타결 절차 없이 바로 중재로 갈 수 있다고 본 조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후에 중재인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시공사는 분쟁을 바로 중재로 회부할 수 있음.
이 결정의 근거로 중재인은 20.8조항의 해석상 어떤 다른 이유로 DAB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바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DAB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측에서 DAB 합의를 계속 거부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추가로 Engineer의 결정 절차도 요구되지 않음.
이에 대한 근거로 중재인은 시공사의 지속적인 관련 요청 및 주장을 발주처측은 계속 묵살했고, 최종적으로 일정 시점 내에 발주처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은 분쟁으로 된다는 시공사의 서신에 대해서도 발주처측에서는 답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에 따라 분쟁이 발생됐고, 이 분쟁은 DAB 등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했으나 위에서 밝힌 대로 DAB가 발주처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시공사는 20.8조항에 따라 바로 중재로 회부할 수 있다고 결정합니다.

지난주 다른 한 유럽 시공업체가 유리한 몇 DAB 결정문들을 받았으나 발주처와 제대로 타결을 못하여 최

 
▲박기정 영국 변호사(www.corbett.co.uk)
종적으로 중재를 추진하기 위해 직접 저희를 찾아와 몇 일 동안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중 13여년 전 필자가 한국의 건설회사에서 아시아의 한 거대 발주처를 상대로 중재와 소송을 시작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개된 범위 내에서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이야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분쟁 해결을 순진한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 발생시 대부분의 경우 시공사는 불리한 입장에 섭니다. 아무런 계약 및 법적 대응책 없이 발주처측의 자비만 구하거나 말로만 협박하는 것으로 분쟁 해결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권리와 자격에 대해서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되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보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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