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협, 기술사+특급 통합, 4등급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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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협, 기술사+특급 통합, 4등급제 제안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7.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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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48)/학력(37)중 고득점+경력(42)+교육(10)=100점
“기술사시험 합격률 20%로 조정… PQ 기술사가점 폐지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현행 5등급 기술자제도를 기술사와 특급을 통합한 4등급제로 개편, 학력과 경력이 풍부한 기술인력 활용에 나서야한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일 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제안한 ‘기술자 등급제도 개선안’을 통해 제시됐다.

이 실장은 학·경력기술자 제도 폐지로 국가기술자격이 없으면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초급으로 평가되고 있고, 국가자격이 실질적으로 기술등급을 결정함으로써 석·박사급 또는 해외 우수 인력의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사업자 등록, 공공수주 등을 위한 ‘PQ용 기술자’와 ‘실무용 기술자’로 나눠지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실장은 국가자격시험의 낮은 합격률과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고령화로 사회적 비용 과다한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합격률은 기술사가 5% 수준이며, 기사·산업기사·기능장 등도 20% 내외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미국 PE 합격률 55%고 국내 기술사 합격연령은 43세로 20대에 자격을 취득하는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이 실장은 “국가자격증 없는 기술인력의 승급제한을 폐지해 승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자격, 학력, 경력, 교육훈련 4가지 요소를 통합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종전 5단계에서 기술사와 특급을 통합해 특급-고급-중급-초급 4단계의 등급 체계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자격(48) or 학력(37) 중 높은 점수 + 경력(42) + 교육(10) = 100점
엔협 정책연구실은 먼저, 자격(53), 학력(41) 중 최대값과 경력(47)에 교육(0)을 더해 총 100점으로 등급 산정을 했다. 교육점수는 아직 인프라가 부족해 반영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후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반영 방안을 보안해 점진적으로 10점까지 확대한다는 것.

예를 들어 학사(24점), 기술사(48점)중 최대점수와 경력 6년(25.1점)에 교육 0시간(4점)을 받으면 총 77.1점을 받아 특급기술자가 된다. 또한, 박사(37점), 자격미소유자(19점)중 최대점수와 경력 10년(32.3점), 교육 60시간(7점)이면 마찬가지로 76.3점을 받아 특급기술자가 된다.

이 실장은 “현행 등급자격은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등급제로 특급이 되려면 기사+경력10년 혹은 산업기사+경력13년이 필요하다”며, “개선안에 따르면 특급이 되려면 기술사+경력5년/기사+경력11년/산업기사+경력14년 혹은 박사+경력8년/석사+경력15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재열 실장, “기술사시험 합격률 20%로 조정… PQ 기술사가점 폐지해야”
더불어, 이 실장은 기술사시험 합격률을 20% 이상 조정하는 등 기술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실장은 “미국, 유럽 등 엔지니어링 선진국과 같이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자격 취득 후 경쟁과 자기개발을 통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기준에 맞춰 유망한 청년인력을 엔지니어링산업으로 적극 유입하고, 해외 경쟁력의 제고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기술사 합격률을 5%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상향, 기술사 배출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기술사 합격률을 일시에 50% 이상 구미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 선진국 중 합격률이 가장 낮은 일본의 15% 수준 등을 감안, 기술사 합격률을 20% 수준으로 상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실장은 기술사 가점 및 의무배치 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업자선정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PQ에 기술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규모가 큰 공사에 의무적으로 기술사를 배치하는 제도 등은 기술등급을 반영하는 제도와 중복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 선정 시 발주자의 권한, 책임, 역량 강화하는 동시에 엔지니어의 기술이력서를 활용한 평가 활성화,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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