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턴키 불공정 계약 규정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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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턴키 불공정 계약 규정 손 본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7.09.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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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토부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27일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른 갑・을 관계가 발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크게 4가지 쟁점에 대해 개정안이 시행되게 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첫번째는 설계사-시공사 사이의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 개정안은 설계사와 컨소시엄 시공사간 계약시 개별 계약 체결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컨소시엄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 항목을 수정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계약상대자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네번째는 입찰안내서 공개 지연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하여,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인해 입찰사에 손실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 시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되어,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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