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틀어쥔 엔지니어링대가…"업계 고시에 맞춰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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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틀어쥔 엔지니어링대가…"업계 고시에 맞춰 시행돼야"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4.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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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됐지만 예산편성지침에는 포함되지 않아
2007년 이후 조정 없는 사업대가, 피해는 업계가 고스란히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안'이 기획재정부에 묶여 연내 시행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9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엔지니어링 대가 조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안은 지난해말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중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Ⅳ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공사비 요율 합리화'와 '정부입찰 엔지니어링 용역 계약절차 개선'에 따라 올해 1월말 고시됐다.

대가조정을 위해 요율의 세분화와 적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조달연구원에 의뢰해 수정요율표를 마련했고, 지난 5~6월경 국토부, 기재부와 업무협의를 수행했다. 그 결과 현행 건설, 통신, 플랜트였던 분야를 건설 5개, 통신 4개 등 총 10개 요율표로 세분화했다. 고시안대로라면 사업대가는 기본설계의 경우 1.34%~1.77% 요율을 ▶도로 1.23%~3.78% ▶철도 1.33%~2.93% ▶항만 1.28%~4.15% ▶상수도 1.21%~3.45%로 상승된다. 실시설계 또한 기존 2.70%~3.55%로 단일화됐던 요율이 ▶도로 2.12%~6.16% ▶철도 2.54%~4.10% ▶항만 2.44%~7.65% ▶상수도 2.64%~8.27% ▶하천 1.65%~5.37%로 높아진다. 또 소규모 사업은 큰폭의 상향조정, 대규모 사업은 소폭 하향조정됐다. 엔지니어링 주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10%가량의 대가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에서 발생했다. 산업부가 고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표류중인 것. 업계 관계자는 "장관회의에서 엔지니어링대가 조정이 발표되고, 이를 반영해 고시까지 됐는데 예산편성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실무선의 협의가 부실하지 않고는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고시안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5월31일까지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애초에 고시안 자체가 경제활성화 장관회의에 맞춰 고시됐기 때문에 시일이 시급해 표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산업부가 장관회의에 상정안했다면 대가조정은 더 늦춰졌고, 기재부 입장에서도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문제는 기재부측에서 고시에 따른 사업대가의 적정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검증하자는 입장이어서 내후년까지도 예산편성지침 포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하지만 2007년 이후 전혀 조정이 없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로 인해 생기는 업계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협단체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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