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벌점에 환경영향평가사까지…빡빡한 환경부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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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벌점에 환경영향평가사까지…빡빡한 환경부PQ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6.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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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환경부PQ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사, 양벌규정 등 환경부PQ가 국토부PQ에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가 지적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규제는 환경영향평가사다. 환경부를 제외한 모든 엔지니어링분야에서 기술사 또는 학경력자가 사업책임기술자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사업에서는 환경영향평가사만이 사책을 할 수 있게 된다.

H사 관계자는 기술사조차도 배타적 영역이라며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에 환경부만이 옥상옥의 새로운 자격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평가사 숫자는 100여명에 불과한데, 사업은 3,000건에 달해 평가사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환경부엔지니어들은 내년 PQ사업을 위해 올해 집중적으로 환경영향평가사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환경부PQ는 엔지니어 경력과 실적도 국토부에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책임자의 경우 국토부는 만점이 10년인데 환경부는 15년이다. 참여급도 국토부 5, 환경부 10년으로 두배에 달하고 있다. 실적도 국토부 분참은 10건인데반해 환경부는 15건이고, 참여기술자도 5, 11건으로 환경부가 압도적으로 높다.

대표적 규제인 신기술 활용 및 투자실적도 국토부는 총매출액대비 1.5%이지만 환경부는 정확히 2배인 3%를 책정하고 있다. 교육훈련 또한 국토부 입찰용 2주에 환경부 입찰용 2주까지 총 4주를 채워야 PQ만점을 받게 된다.

최근 대형엔지니어링사 2곳에 발생한 하도급 및 행정처분만해도 국토부는 1개월당 0.2점씩 3개월간 0.6점을 내리는데 반해 환경부는 4점을 부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3개월의 제재를 받을 경우 국토부는 단지 3개월 영업정지로 끝이나지만 환경부는 4점이나 감점해 영업정지 이후에도 1년간은 전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13개월에 달하는 영업정지로 사실상 환경평가부가 와해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과도한 양벌규정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폐쇄적인 업계에서나 시행하는데, 환경부가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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