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 개정으로 수돗물 관리 강도 높인다
상태바
환경부, 법 개정으로 수돗물 관리 강도 높인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6.18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8일 환경부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 및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수도법에 하위법령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크게 신속한 수도사고 대응 체계 강화,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 수도시설 기술진단 제도 실효성 강화,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인증제도 관련 규정 정비 등이 담긴다.

우선 수돗물 사고 관리 강화의 경우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위반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구체적인 보고 의무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가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유역환경청장이 검토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경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고,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강화된 관망관리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7월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10월까지 규제-법제심사, 10월 차관회의 상정해 시행령 마련, 11월에는 하위법령을 개정 및 공포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이 적시에,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