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보고서에 과거 사진 재사용"…경기도, 적발업체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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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보고서에 과거 사진 재사용"…경기도, 적발업체 과태료 처분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8.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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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일부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교량·터널 등의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부실 정황이 포착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6~7월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준공 후 10년이 지난 터널이나 20m이상 도로 교량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수 점검결과 양주시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맡은 A업체를 비롯한 안전점검 업체 12곳은 228개 시설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등 안전점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업체는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터널 91곳 중 46곳의 조사 사진을 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해당기관에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12곳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관조사 사진 재사용 등 부실점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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