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ICEC 대폭 ‘손질’… 학력 ‘축소’, 전관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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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ICEC 대폭 ‘손질’… 학력 ‘축소’, 전관은 ‘유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8.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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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20점, 석사14점, 학사11점→ 학사20점… 학력 만점기준 ‘축소’
사업책임자(1.6→1.3), 분야별책임자(1.4→1.1), 해외경력(1.5→1.3)
초-중-고-특급 등급제 ‘유지’… 시행초기 PQ반영 않을 듯

국토교통부는 ICEC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학력점수 만점기준을 학사로 낮추고, 경력산정 배점차를 하향조정하며, 초-중-고-특급 등급제를 유지할 것이라 전했다. 다만, 공무원의 용역감독 사업책임자 인정 논란은 전관예우 문제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ICEC, 점수제 아닌 등급제 시행 이유… 형평성 논란
국토부는 건설기술인력 분류체계 개편방안 마련 초기 현행 초급60%, 중급10%, 고급8%, 특급22%의 호리병구조 건설기술자 분포를 항아리 형으로 만들고자 ICEC지수를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자격 위주의 등급체계가 박사나 경력10년 이상의 숙련기술자들이 초급기술자에 한정되는 승급경로경색을 유발한다고 판단, 학‧경력의 비중을 확대한 ICEC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했다.

문제는 인력분류 시 특급기술자에 대한 점수범위와 하위등급 이동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다. 국토부는 5차례에 걸친 관련기관 T/F회의를 거쳐 지난 12일 70점이상을 특급기술자로 하고, 기존 특급기술자를 ICEC도입 후에도 특급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특급은 21.5%에서 29.1% 늘어나지만 고급은 13.7%에서 14.2%로 사실상 변화가 없어진다. 초급이 54.2%에서 33.7%, 중급은 10.6%에서 22.9%로 조정되는 것과 대조된다. ICEC 도입 취지대로 초‧중급은 항아리형에 가깝게 변하지만 특‧고급은 오히려 호리병 구조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인력수급에 따라 점수를 80점으로 높일 수도 있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등급제를 지속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 ICEC 대폭 손질… 학사이상 학력점수 만점, 경력산정 배점차 하향조정, PQ 반영 않을 듯
그럼에도 일부 업계관계자들은 ICEC가 점수제로 보면 항아리형 분포가 가능해 결국 점수제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부업무분야별로도 점수산출이 가능해 발주자들이 특정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기술인력 평가 시 변별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ICEC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A엔지니어링 C전무는 “최근 지자체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20%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량으로 책임기술자 항목에서 기술사가 제외된다. 지역공동도급도 지역에 따라 49%, 30%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자체 등의 발주처가 ICEC를 점수제로 PQ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박사 20점 만점, 석사 14점, 학사 11점을 주려던 ICEC 학력점수 산정계획안은 결국 기술자와 업체에 학력인플레라는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PQ적용여부와 학력점수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초기는 PQ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학사 이상이면 무조건 학력점수 만점 20점을 주는 방향으로 초기 계획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지 보도와 같이 "일부 업체 사내 임직원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공무원 출신이 일반 경력자 출신보다 15점 가량 높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 관출신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측은 “논란이 됐던 보정경력연수 산정방식 배점의 편차를 줄였다”며 “사업책임자 배점을 1.6에서 1.3, 분야별책임자 1.4에서 1.1 해외경력을 1.5에서 1.3으로 변경했다”고 언급했다.

√ 공무원, 용역감독만으로 사업책임자 분류… 논란 지속될 것
국토부는 경력점수산정 시 분야 별 배점차를 낮추더라도, 공무원의 ‘용역감독’을 가장 배점이 높은 ‘사업책임자’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신기술개발 주기가 점점 짧아져 20년 후면 오히려 현장감각이 떨어지게 된다”며 “기술사 취득 7~10년 후 사업책임자로 인정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방화대교 공사현장사고의 경우도 책임기술자가 1차적 책임을 지게된다”며 “사업책임자에게 높은 배점을 주는 것은 권한이 높은 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일반 엔지니어는 십수년 넘는 참여기술자, 분야별책임자 등의 과정을 거친다”며 “발주처의 책임소재에 대한 철학은 이해하지만 단계별 과정이 생략된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5월23일 시행을 앞둔 ICEC에 대한 고시를 이르면 오는 10월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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