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에바라와 벽산, 입찰담합 과징금 10억7,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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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에바라와 벽산, 입찰담합 과징금 10억7,800만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11.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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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담합 적발 및 제재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실행한 2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벽산엔지니어링을 적발하고, 각각 6억7,100만원, 4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입찰담합 혐의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벽산엔지니어링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효성에바라, 벽산엔지니어링은 한국 환경공단이 2009년 7월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관계자는 “효성에바라는 벽산엔지니어링을 형식적 입찰자 소위 ‘들러리’로 세우고, 효성에바라가 지정해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며, “추정금액 132억원 공사입찰에서 99.72%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들러리 대가로 현금 7,0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이 전달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에바라과 벽산에 각각 6억7,100만원, 4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2개 법인 및 전·현직 임원 2명 고발했다.

공정위 측은 국민생활과 연관성이 큰 환경 처리시설인 생활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엄중히 제재할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나가고, 개인고발 등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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