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이해 당사자간 합의없인 진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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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이해 당사자간 합의없인 진행 '어렵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5.11.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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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서상기 의원, 업계대표 면담서 밝혀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기술사에게 독점적인 서명날인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엔지니어링사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며 저지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3일 이재완 협회장을 비롯한 업계 대표 10여명은 서상기 의원실을 항의 방문해 입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앞서 엔협은 기술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업계대표단은 "모든 설계도서에 날인을 하는 기술사법은 엔지니어링산업 27조에 위배된다"며 "소수의 특권층인 기술사를 위한 법안은 시장원리와도 배치되고 22만 엔지니어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래 서상기 의원은 "기술사법과 관련된 논란이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며 "엔협, 기술사회 등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전재되지 않을 경우 법안통과를 진행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서상기 의원이 이런 발언에 대해 업계에서는 "서상기 의원이 18대 국회부터 총 3번에 걸쳐 기술사법을 입법제의했는데 논란이 있는지 몰랐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기술사법은 97%가 중소사인 엔지니어링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법안 통과시 엔지니어링산업과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현재 5~10%에 불과한 기술사 합격률로는 엔지니어 수급도 차질을 빚을뿐더러, 기득권의 고착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향후 기술사 제도를 일정경력이 있는 엔지니어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사측에서 기술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최근 의사, 변호사와 같이 기술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며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국가가 자격이 아닌 경험과 학력을 중시하는 마당에, 기술사의 기득권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번 기술사법 법안심사는 11월 첫주와 셋째주로, 일정대로라면 법안심사는 이번달 3~5일, 17~19일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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