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종합심사제, ADB기준 전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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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종합심사제, ADB기준 전면도입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3.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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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시범사업 선정…국토청·도로공사 시범설계, LH 시범CM
‘EOI제출→롱리스트→쇼트리스트’ 1차평가, ‘전문가평가’ 중심 최종평가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엔지니어링분야  입‧낙찰제도가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자역량을 평가하는 ADB 기준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1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입‧낙찰 단계뿐만 아니라 이제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대상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청과 도로공사의 도로 설계, LH공사의 도시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가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본설계 10억원이상, 실시설계 15억원이상, 건설사업관리는 20억원이상에 적용될 계획이다. 4월에는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발표되고, 6월 이후 시범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3월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시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4월에는 국토부 훈령을 개정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9월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기재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엔지니어링분야 종합심사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TOR 표준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내년 1월에는 국가계약법 및 건진법 개정과 함께 엔지니어링분야 종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 신용도, 업무중첩도, 기술개발 등 현행 시스템 유지
특히, 입․낙찰절차가 ADB 기준으로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 ‘EOI제출→롱리스트→쇼트리스트’ 개념을 ‘입찰자 선정평가’에 적용해 상대평가에 의한 50% 강제 탈락 방식으로 쇼트리스트 업체를 선정한다. 즉 EOI제출업체가 12개사 이상이면 쇼트리스트업체는 6개사, 10개사가 제출하면 5개사를 뽑는 방식이다. 쇼트리스트업체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기술제안 평가 완료 후 가격제안서를 개봉해 최종 1순위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1차 입찰자선정평가는 회사차원의 PQ개념으로 한정하고 ▶관리역량 25점 ▶기술역량 25점 ▶유사실적 50점으로 구분하고 세부평가항목 중 ▶신용도 10점 ▶업무중첩도 5점 ▶기술개발 15점 등은 현행 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이다.
최종 기술제안평가는 ADB처럼 ▶제안업체의 자격조건 150~200점 ▶사업수행을 위한 접근법․방법론 200~400점 ▶전문가 평가 500~700점으로 크게 구분된다. 특히, 가장 비중 큰 ‘전문가 평가’는 기술자로서 성과품 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급 기술자 이상으로만 한정된다. 또 최근 10년간 최대 10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수행업무, 성과품 등의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가격제안’은 국내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구성하되 입찰자는 그 상세 내역을 최종 입찰가격과 함께 기술제안서와 제출하게 된다.

 

▼ ADB의 QCBS 가격 이미 평가, 가격협상 없어
ADB와 국내 제도는 전체적인 절차와 세부단계가 다르고 단계별 요구되는 자료나 기준 등에서도 상이한 점이 많아 전반적인 제도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국내 엔지니어링대가 산정 및 가격제안 방식이 개정될 전망이다. ADB사업에서는 발주자가 일련의 절차에 걸쳐 예상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적용된 데이터와 정보를 TOR, RFP 등에 공지함으로써 입찰자들이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해 가격을 제안하고 있다.
참여전문가 구분 및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ADB에서는 핵심전문가만 평가대상으로 가장 큰 비중 60~70%를 차지하며, 직무보다 해당 엔지니어링업무의 성과품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반면, 국내는 건진법 등 관련법에 의해 기술자의 등급, 책임정도 등 구분방법이 더욱 세분화돼 있고 실적은 기술자별로 30~40% 비중이며 전문분야의 직무위주로 평가되고 있다.
과업지시서 'TOR' 또한 상이해 ADB처럼 간소화될 전망이다. ADB TOR에는 사업수행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과 성과품이 투입 전문가별로 규정돼 있고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경험과 역량 등 자격조건을 규정한다. 반면 국내 TOR은 모든 업무의 절차, 방법, 내용, 기준 등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상세히 서술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업계는 종심제 도입과 함께 ‘기술 및 가격제안에 대한 최종 평가방법’이 ADB기준으로 개정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ADB는 입찰자들이 제시한 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경쟁한다. 반면 한국은 업체의 제안금액간 경쟁보다는 만점점수가 88/100 이라는 점 때문에 사전에 기준 낙찰율이 설정됐다.
ADB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가 8:2로 평가되는 사례가 가장 일반적이며, 그 외 가중치는 9:1 또는 7:3 등 사업특성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한국은 사업 특성이 아닌 엔지니어링대가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구분하고 있다.
ADB의 QCBS 방식은 사전에 가격을 평가한 방법이므로 이후 협상단계에서 가격에 대한 협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예가 기준으로 경쟁이 이뤄지는 점, 복수예가 산정 등이 적격심사제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기술 중심의 평가가 취지는 좋지만 정성적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전이 난무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ADB처럼 철저히 평가과정을 비공개로하고 뇌물공여, 입찰방해에 관련된 발주처, 심사위원,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처벌이 전제돼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시한 쇼트리스트 평가기준안에 해외유사 사업실적이 20점이 있는데 해외실적이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20점은 너무 비중이 크다”며, “이는 과거 폐지된 해외가점제와 유사해 소수 대기업에만 특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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