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서울문산고속도로 뇌물수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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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서울문산고속도로 뇌물수수 ‘무혐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4.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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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기 前 예비후보, “부지 소유자가 정치후원금으로 뇌물줬다” 주장
검찰, “후원금, 부지선정이나 보상금과 관련 없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동기 전 예비후보가 제기한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업 관련 뇌물수수 등 검찰고발 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고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정치후원금 내역과 관보에 공개된 서울문산고속도로 수용대상 부지의 소유자 명단을 단순비교해 정치후원금이 뇌물일 것이라고 고발하였으나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고발인은 김 의원이 정치후원금 기부자들로부터 고속도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보상금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사업자선정 이전부터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점, 현재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인 점, 매입가격보다 낮은 보상을 받은 부분, 고속도로 예정부지로 공개된 토지를 사후에 매수한 점 등 정치후원금과 고속도로 부지선정 및 보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조사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김 의원이 노선 선정에 관여할 수 없고, 실제 관여한 것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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