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at Risk 시범사업 3/4분기 발주… LH·도공·수공·철도공단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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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at Risk 시범사업 3/4분기 발주… LH·도공·수공·철도공단부터 확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4.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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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설계단계부터 참여…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
국토부, “우수기업 기회줄 것”… 업계, “공기업 독점 PMC시범사업도 시급”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민간시장에 머물던 CM at Risk가 공공부문에서 최초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업계는 한 발 나아가, 발주 공공기관이 독점하는 PMC부문에서도 민관이 공정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지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토부 산하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3/4분기 내 CM at Risk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측은 현재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는 단순 도급방식으로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하나,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및 이로 인한 분쟁 증가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왔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공사가 점점 대형화․복잡화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짐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자간 협업을 강조하는 시공책임형 CM, ‘CM at Risk’를 도입한 다는 것이다. ‘CM at Risk’는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우선, 발주규모가 크고 사업관리 역량이 있는 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을 중심으로 기관별 1~2건에 대해 올해 3/4분기 내 발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범사례를 타 발주기관과도 공유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필요시 계약법령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 사업자 선정방식 등은 특례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미국 건설관리협회가 2005년 발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CM at risk를 35%, 턴키 등 Design-Build 28%, 설계-시공분리방식은 23%를 꼽았다. 미국시장에서 400대 건설업체 매출액 대비 CM at risk로 발주된 규모는 최근 10년 평균 약 30% 수준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CM at risk가 허용된 주 또한 2009년 12개에서 지난해 32개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CM at Risk는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된 바 있는 발주방식”이라며,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뒤이어 국교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가운데,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발주제도 및 관행을 하루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줄 세우기식 가격경쟁보다는 업체간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발주기관에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부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에 발표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턴키와 함께 발주제도 혁신의 첫발”이라며,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 입찰시장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수한 기업에게는 기회를 주고, 부실한 기업은 퇴출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전문가는 “CM at Risk를 통해 시장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처럼 비대한 발주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또한 중요하다”며, “공기업이 독점하던 PMC시장 또한 하루빨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민관이 공정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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