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절성토 최소화, 굴토공사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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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절성토 최소화, 굴토공사 안전관리 강화한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2.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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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기준, 토질 및 기초분야 세부검토 기준 신설

(엔지니어링데일리) = 부산광역시가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고지대 대형공사가 증가하자,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토질 및 기초분야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 시 지반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가 시설과 옹벽 및 기초 구조물을 계획하도록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는 산복도로변과 구릉지 등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안전과 경관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경주․포항지역 지진발생과 산복도로변 재개발공사장 가 시설 붕괴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심의개준 개정에 나섰다.

이에 부산시는 토질 및 기초분야 설계 시 검토할 체크리스트,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출할 구체적인 설계도서, 심의에서 판단할 세부 심의기준 마련 등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굴토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은 ▶설계 시 지반여건 등을 상세히 조사 ▶이에 따른 보강방안 검토와 기초구조 및 옹벽 등 구조물 계획을 수립 ▶공사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 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심의를 신청하면 건축위원회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심의기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으로 산복도로변과 구릉지의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도심지 대규모 굴착 건축공사장에는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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