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진흥법은 산피아법, 산림엔지니어링사 대거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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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진흥법은 산피아법, 산림엔지니어링사 대거반발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08.22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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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법안 즉각 폐기, 사문화 필요해
산림조합 갑질행위 중단, 산피아 청산 집회 예고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8일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즉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면서 산림엔지니어링 업계가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농림협의회 집행부는 공주시 주미동 휴양림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해 논쟁을 펼쳤다.

집행부는 각종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이 보완절차 없이 제정됐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인 17일까지 의견을 개진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주요 이슈는 기술사만을 특급으로 인정하는 것과 현행 엔지니어링산업법에서 규정하는 3인 등록기준을 산림기술법에서 6인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집행부 관계자는 “법 통과 이후 끊임없이 산림청에게 독소조항 수정을 요구했지만 정작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변화된게 전혀 없었다”면서 “이런 상태로 산림진흥법에 편입될 경우 산림엔지니어링은 극심한 규제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집행부 내부의 온도차도 감지된다. 즉 산림청이 제시한 제정안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측과 독소조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회 등 직접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측이다. 하지만 집행부가 아닌 대다수 산림엔지니어링업체는 법안 자체의 규제로 즉각 폐기 또는 사문화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집행부가 근시안적으로 산림청과 협의해 업계 전체로 규제를 전파한 꼴을 만들었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산림청마피아와 기술사가 업계를 주도하게 되고 기존 엔지니어들은 도태될 것이다. 당장 산림기술진흥법 관련 공무원들 중에 기술사가 상당수 포진해 있는 것만 봐도 법제정의 불순함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엔지니어링산업법 안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최대 발주처인 산림청에서 법을 만들어 버리면 결국 이중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산림엔지니어링은 사방댐 감리가 300~400만원에 불과한 최빈분야인데 여기에 진흥법 제정으로 여기저기 협회비 낼 곳만 늘어났다”고 성토했다.

산림엔지니어링 업계는 제정 추이를 살피며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림조합은 내달 4일 산림청 본청에서 ‘산림청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산림청을 규탄할 예정이다. 산림조합은 ▶산림청의 구조조정 강요 ▶갑질행위 진단 ▶사유림 말살정책 철회 ▶청년일자리를 박탈하는 산피아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림기술진흥법은 80~9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규제, 업역 쌓기 법으로 탈규제라는 시대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타 부처의 탈규제 정책을 산림청이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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