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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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8.08.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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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24일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이다.

서울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지난 20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도입했다. 2016년에는 100억 원 이상 30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50억 원 이상 24개 건설현장에 대해 확대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전자인력관리제의 공익성 등 효과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돼 일정규모 이상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에 한해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 기관 확대 시행에는 근거규정이 마련 되어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현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6년 12월 발의된 상태이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서울시는 강행 규정이 준비되기 전까지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하여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특수조건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 발급 안내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제출 등, 8월 23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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