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가 알아서"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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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가 알아서"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책임은 없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8.11.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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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실 전문위 구성, 투명성 강화보다도 책임전가에 목적
업계 "사실관계 명확해도 갈등 제기하면 전문위…사업차질 우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항목에 대해 환경부가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부 개정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이 29일 시행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를 하는 전문위 구성, 사전시공 금지 위반 시 총 공사비의 3% 이내의 과징금 부과 등이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진위 논란시 10명 이내의 관련자로 구성된 전문위 구성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명확하지 않은 진위 여부로 인해 갈등 문제로 확산되면서 좀처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온 환경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전문위 구성 의도가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표면적으로는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맞지만 최근 환경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이를 외부 전문가들에 떠넘기면서 발을 빼겠다는 의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A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최근 환경영향평가가 SOC 사업의 가부를 결정짓는 최종관문이나 다름없어 갈등도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 갈등의 단초가 되는 진위여부 문제에서부터 환경부가 입장 표명을 외부인사인 전문위로 떠넘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환경부 자리에 오른 조명래 장관이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대표적으로 환경문제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흑산공항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반면 조 장관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개발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전문위 구성이 향후 정부와의 마찰을 의식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거짓·부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전문위의 성격이지 갈등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며 "책임전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아무리 타당해도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가지 않거나 님비시설이 들어설 경우 관계자들이 이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진위여부에 흠을 내 갈등을 조장, 사업 전반의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진위여부 판단일뿐이라고 하지만 입맛에 맞지 않으면 평가서 진위여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란 법은 없다"며 "그때마다 위원회가 꾸려진다면 사업 전반적으로 일정이 미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우려하는 사항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경영향평가협회 관계자도 "조 장관이 환경관련 시민단체 출신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전문위를 구성해 형평성을 유지했다는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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