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나선다
상태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나선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05.15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5일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한다고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서울시는 상위 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새롭게 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기본계획인 2025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비슷한 시기에 수립돼 상위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산업시설, 점포 도입 시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을 도심 재개발 사업에 적극 도입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가 일시에 파괴되지 않고 보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되고, 사업 완료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관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지구별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기존 기반시설 부담률 계획도 기반시설 설치현황을 감안해 축소 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6월 중 계획수립에 착수,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이 물리적 도시환경개선 환경 개선 위주였다면 새롭게 수립되는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물리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넘어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관리의 전략이 될 것이며, 도심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비사업 추진과 도심특화산업의 유지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