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기관 시설물 점검 강화…부실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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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진단기관 시설물 점검 강화…부실시 퇴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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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앞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안전진단기관의 등록취소가 가능해진다. 지속적인 부실업체는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공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으나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3~6개월로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또 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했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 등으로 구분해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매우불량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불량 2회시의 경우는 매우불량 1회로 간주한다.

국토부는 또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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