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발 제한 위해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일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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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발 제한 위해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일부 손본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1.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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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인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됐다.  

개정된 내용은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내 미제출시 제출시까지 REC 발급 제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7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을 제한 시키게 된다. 

이와 함께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REC 발급 제한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폐목재 발전사업자 및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 및 시행시점 등을 논의했으며, 1월 중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금년 4월 경부터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산업부는 주요 개선내용을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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