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천수 사용료 '허가량'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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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천수 사용료 '허가량'으로 산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1.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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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그동안 하천수 사용료를 둘러싼 혼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허가량'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연 4회 안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5천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22일 시행에 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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