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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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2.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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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설안전공단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소방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보강공법 선정, 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 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 건축사, 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한다.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도 운영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 및 건설안전관련 전문가 등을 위한 건축구조, 화재안전, 점검실무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지난 17일부터 개설됐다.

현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등으로 교육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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