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서류 들고 직접 오라”…발주처만 동참 않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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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서류 들고 직접 오라”…발주처만 동참 않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3.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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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 “발주처 한번 다녀오면 자가격리 또 해야”
발주처 “기재부 가이드라인 전달 받은 것 없다…추후 검토”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발주처들이 사업수행능력평가(PQ) 관련 서류를 대부분 직접방문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조달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게재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 발주기관들이 PQ서류를 직접 방문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현재 코로나19 피해상황이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발주사업을 모두 철회한 상황. 그러나 대구 못지 않게 피해가 막심한 경북도청 등은 여전히 사업을 발주하고 있고 PQ관련 서류를 직접방문해 제출하게 하고 있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경북도청은 현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관련한 6개 발주사업이 나온 상황이다. 이들 모두 PQ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유수지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 PQ관련 서류를 서면이 아닌 직접제출로 못박았다. 

서울시 하천관리과 관계자는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PQ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조심해야하는 부분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도 직접제출이 맞다”고 설명했다.

항공을 통해 이동해야하 하는 제주도라고 예외는 아니다. 제주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는데 직접제출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도청 도시계획재생과 관계자는 “한두푼짜리 사업도 아닌데 우편으로 서류를 받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코로나19라고 직접제출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항공편이 대부분 운항을 정지한 상황에 대해 묻자 “완전히 끊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기도 옥정~포천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기본계획 ▲강원도 지방도 403호선 방천~월명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충청북도 적암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대장작성용역 ▲전라남도 용산·유곡·영산강천·포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광주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울산 2035년 공원녹지계획 수립 등 사업이 PQ서류 직접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모두 발주처에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다. 엔지니어링사들도 PQ관련 서류를 우편 등으로 보내는 것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조달청에 따르면 우편 입찰시 관련 서류를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지연을 사유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면 책임이 모두 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엔지니어링사들이 재택근무 등 사업보다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업체도 최대한 접근을 자제하기 위해 PQ서류 우편접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발주처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피해가 심한 지역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우편 등으로 서류를 보낼 것을 요청하는데 대부분 거절 당하고 있다”며 “발주처에 직접제출하고 온 직원들은 회사 복귀후 일주일 정도는 자가격리를 해야하다 보니 이래저래 불편함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달리 부처기관의 경우 현재 대부분 서류를 우편접수로 대체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 수력원자력의 경우 최근 본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모든 PQ관련 서류를 100% 우편접수를 하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토지주택공사(LH) 등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PQ서류를 직접 제출받는 곳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건설 및 시설개선 공사원가 산정기준 수립용역과 관련해 PQ서류를 직접제출 받는다. 

공사 계약팀 관계자는 “이번 발주는 PQ서류를 직접 받아야 하는게 맞다”면서도 “우편접수의 경우 제때 서류가 도착하지 않는다던지, 중간에 유실된다던지 하는 문제가 있어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원칙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발주 및 계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 이행에 관한 내용일 뿐 PQ제출과 관련한 실무와 같은 세부항목은 없다. 가이드라인 발표가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 가이드라인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이유다.  

A사 관계자는 “발주처에 서류 우편접수 문의를 할 때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면서 부탁을 하지만 정작 지침을 받은게 없다며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털어놨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아직 전달받은 지침이 없다”며 “확인해본 뒤 추후 이 부문과 관련해 사업부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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