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 도입 등 수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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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 도입 등 수도법 개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3.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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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부는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 제도와 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등 내용이 담긴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31일 공포한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

대행업 제도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장비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해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격 제도의 경우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장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하여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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