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합산벌점, 벌점경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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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합산벌점, 벌점경감제 도입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6.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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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업계 벌점 부과기준을 기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벌점 경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토부가 입법예고했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벌점산정 방식을 기존의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설업계는 벌점 폭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크게 반발해 왔다.

특히 대형사들의 경우 공사현장이 많은만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국토부는 업계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에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재개정안은 먼저 합산방식의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경감 기준을 도입해 건설현장이 많은 건설사가 과도하게 벌점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우선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는 분기별로 부과받은 벌점 가운데 일정 비율만큼 줄여줄 예정이다. 감경 비율은 반기당 20%로 운영된다.

이어 2반기 연속 사망사고가 없으면 36%, 3반기와 4반기 연속해서 무사망사고일 경우에는 49%, 59% 등으로 경감한다.

이와 함께 현장관리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비율이 아닌 점수 개념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직전 반기동안 10회 이상 점검받은 현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이 80~90% 미만이면 0.2점, 90~95% 미만이면 0.5점, 95% 이상은 1점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단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점건현장 수를 계산한다.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시 벌점을 받을 경우 대표사에 모두 책임을 묻는 방안은 이번 재개정안에서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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