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각하에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두고 경기↔충남 신경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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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각하에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두고 경기↔충남 신경전 이어진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7.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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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지자체간 대립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청남도가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쟁의심판은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96만2,336.5㎡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70%인 67만9,589.85㎡를 평택시가, 30%인 28만2,746.75㎡를 당진시가 분할귀속할 것을 결정하자 충청남도가 이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7 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따라서 경기도는 충청남도가 제기한 헌법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실상 매립지 관할 영향력 또한 충청남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행정 결정 또한 법적 당위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유수면 경계는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관할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와 달리 충청남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당진-평택항에 대한 관할권을 찾아 오겠다는 분위기다.

충청남도의 경우 현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는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간 신경전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는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온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 큰 것이 사실이다"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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