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만 배불리는 스마트 건설특별법 철회
상태바
시공사만 배불리는 스마트 건설특별법 철회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9.16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시장의 대혼란을 예고했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추진이 무산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발의안이 철회됐다.

특별법은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제도, 금융 등 지원책과 함께 건설사업 세부 시행기준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낙찰자를 선정하는 국가계약법 위배 및 건설기술사업자가 설계와 시공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돼 업역침해의 이유로 엔지니어링사, 건축업계 등의 반발을 샀다. 실제 발의안이 게재된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법안이 공개된 이후 2주간 1,800여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한 결과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보완이나 재발의 예정이 없는 완전 철회”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덩치 큰 시공사 배만 불려주려는 기형적인 법”이라며 “과도한 업역폐지는 건설산업 전체를 부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안도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시공사가 아닌 엔지니어링 주도의 방식이 맞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진정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는 시공위주가 아닌 엔지니어링 위주의 사업 체질 개선이다”라며 “단순한 시공, IT접목만으로는 말뿐인 스마트 건설로 전락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