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살려 하나로”↔“해수부 입맛대로” 풍력사업 환평 갈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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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살려 하나로”↔“해수부 입맛대로” 풍력사업 환평 갈등 논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9.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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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MW 구간신설 “업무중복, 제도 일원화해야”
환평 “단독 수행능력 의문”↔ 해평 “골재채취, 이미 독립”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와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풍력발전 사업을 두고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갈등국면에 놓였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6월 해상풍력발전소 설치행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0~100MW 규모 이하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시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수부의 기존 사전환경 평가인 해역이용협의를 격상한 것이다. 기존에는 100MW를 기준으로 규모 이하는 해역이용협의만, 이상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가 동시에 진행돼 왔다.

개정안만 놓고 보면 규제가 강화된 것은 맞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필수적이다. 평가항목도 해역이용협의(9개)와 비교해 ▲기상 ▲어란 및 자치어 ▲해양식물 ▲조간대 동물 ▲산업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인허가 기간도 협의시 2계절→평가시 4계절(6→12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개정안을 통해 풍력산업조성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면서 현재 규모에 따라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는 시스템 대신 하나의 통일된 평가를 받는 ‘제도일원화’을 원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풍력업계가 제도일원화를 원하는 이유는 먼저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업무상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풍력협회 관계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시 제출하는 서류가 비슷한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는 업무특성상 원만한 주민대화를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사업특성상 어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되야 하는데 환경부가 해수부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해양 이용에 특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로 일원화하자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평가를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엄격하게 받자는 것”이라며 “사업활성화를 떠나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환경·해역이용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일하는 입장에서야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모두 다하면 일감이 많으니 좋다”면서도 “애시당초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행정적으로 해수부던 환경부던 한쪽으로 일임되는게 맞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 역시 “풍력사업이라는게 육지에서도 10여km 이격돼 진행되는만큼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보다 해역이용영향평가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며 “개정안 취지가 어민들의 어업구역 축소 등 갈등 우려 해소가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그래도 민감한 신재생에너지 환경영향평가인데 풍력발전 분야만 빠지게 된다면 대체에너지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줄줄이 관련평가를 가져가겠다며 으름장을 부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 환경영향평가 업체 관계자는 “에너지 환경영향평가를 강도높게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50~100MW 구간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일원화하자는 것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환경부문 평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단독수행에 대한 우려의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업면허가 구분돼 있는데 대부분의 대행사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큰틀에서 운영하면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향이 많은데 해역이용영향평가 단독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드는 사업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겠나”라며 “해역이용영향평가로 일원화되면 사실상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에 눈치만 볼 뿐 형식뿐인 절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업체 관계자는 “이미 수년전부터 해상 골재채취 분야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며 “환경부 프로젝트에 환경영향평가 업체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나”라며 반박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해수부와 풍력사업 관련 일원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다”며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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