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벌점, 선시행으로 일단락…대형ENG사 수주 적신호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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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벌점, 선시행으로 일단락…대형ENG사 수주 적신호 현실화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9.28 16: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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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강행시 대형사 20% 이상 손실 전망
업계 “발주처 상대로 새로운 로비 만들 것” 우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부실범점 산정을 누계합산으로 변경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이 원안강행으로 가닥을 잡으며 향후 대형엔지니어링사들의 수주에 적신호가 켜졌다.

28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공개한 제461회 규개위 회의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건진법 개정안 심의결과 벌점 경감규정에 재검토기간(2년)을 설정하고 벌점부과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규개위 심의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대형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당초 개정안이 규개위로 넘어간 이후 업계에서는 규제일몰제(심의 유예), 벌점 폭 조정 등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규개위 결과로 상위 1~30위사들이 받는 벌점부과 비율이 대폭 늘어나게되면서 PQ점수 삭감이 불가피해지는만큼 사실상 수주에 영향을 받게됐다. 국토부가 엔지니어링사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30위 상위업체들이 받는 벌점부과 업체 비율은 23.3%(7개사)인 반면 30~100위 벌점부과 비율은 4%(3개사)로 분석됐다. 현재 업계에서는 수백개의 현장을 가진 대형사의 경우 개정안 통과시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 대형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규개위 결과 공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애타게 기다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허탈하다”며 “결국 수정안 없이 국토부가 원하는대로 될 것이었다면 규개위까지 갈 이유가 있었나 싶다. 원안이 고수될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결과를 받고 보니 힘이 빠진다”고 하소연했다.

물론 규개위는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면서 벌점에 따른 불이익 규정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벌점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국토부가 사후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했다. 그러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있다.

B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자는데 법이란게 일단 시행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시행후 조치는 원래부터 국토부가 원하던 것으로 규개위를 통해 그 의지를 재확인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로 업체들이 벌점을 피하기 위해 발주처를 대상으로 더욱 활발히 로비, 즉 영업 확대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더 커질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C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법을 바꾸겠다는데 따라야지 별 수 있겠나”라면서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 발주처를 상대로 또 영업을 해야하는 악순환 고리가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지니어링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벌점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실력을 갖춘 엔지니어링사들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D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난이도 있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이나 신기술을 적용하는 현장은 다시말해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인데 누가 하려고 하겠나”라며 “결국 손쉬운 사업에만 올인해 벌점만 안받겠다는 소극적인 마인드로 인해 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1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진법 개정안은 부실벌점 부과 기준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공사현장을 많이 가진 대형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법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시공사의 경우 수익과 직결되는 주택사업에 치명적이었던만큼 거세게 반발한 끝에 벌점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엔지니어링사는 제외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

 

다음은 규개위가 공개한 회의 내용 전문이다.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반대 의견>

ㅇ (A협회) 업계에선 건설현장의 부실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사망만인율,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자동차보유수 당 사고율 등과 같이 부실 비례율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벌점 합산방식의 부당함을 강조함

- 현장이 많아질수록 벌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벌점 산정방식을 단순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형업체에게 큰 부담.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우수한 대형업체가 벌점 증가로 인해 PQ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 중소업체의 공사 입찰이 증가하여 건설현장 전체의 부실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국내 건설 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내 건설업체에 대한 국제 신용도를 저하시킬 것임

- 한편 지난 1월 20일 1차 입법예고 이후 국토부가 벌점 경감규정을 마련하였는데 무사망사고 경감규정이 시공업체에게만 적용되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도 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절차도 미비했다고 생각함. 경감규정을 모든 업계로 확대 적용할 필요 

ㅇ (000 위원) 이미 다른 법령에서는 단순합산방식으로 벌점을 산정 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만 누계평균방식인데 점검현장수로 벌점을 나누는 산식 자체가 벌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현장이 많은 기업일수록 벌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는데 안전에 관련된 것이므로 모든 현장에서 벌점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현장 수가 많다고 벌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 아닌가?

ㅇ (B협회) 점검현장 수로 벌점을 나누는 현행 산정방식을 바꿔 생각 해보면 10개 현장 중 3개가 벌점지적을 받는 경우 나머지 7개 현장은 부실이 없다는 의미. 현장이 많을수록 책임도 큰 것이 옳지만 실질적 으로 모든 현장의 부실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편 벌점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을 예방하는 것인데 선분양제한, PQ 감점 등을 받을 경우 사실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잘못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함. 따라서 불이익 기준의 조정 필요

ㅇ (000 위원) 건설기술진흥법의 취지상 건설현장의 부실에 대해 관련 법인의 시정 노력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 어려운 사정은 이해되지만 실질적으로 법의 목적에 대한 부합성이란 측면에서 업계 내부적으로 현장 부실을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듦

ㅇ (A협회) 부실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는 대형업체의 경우 예기치 않는 부실이 생기게 마련.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장 수 대비 부실의 비례율에 따라서 불이익 처분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벌점을 합산 하는 것은 부당함

- 또 기존에 합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법·전력기술 관리법 등을 적용받는 현장은 건설현장과 차이가 있음. 소방·전력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사업장 규모 편차가 크지 않으나 종합건설업은 사업장 규모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단순 합산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임

ㅇ (000 위원) 공사 난이도·현장 규모 등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공감함. 경감규정을 도입하긴 했지만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폭넓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시공업체와 설계·감리업체의 차이점을 설명해줄 수 있나? 또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다른 대안을 생각한 것이 있는지?

ㅇ (A협회) 시공업계는 벌점 영향력이 크지 않음. PQ는 사전 자격검증 기능을 하는 제도인데 경미한 부실에 부과되는 벌점이 그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당한 측면이 있음. 국토부는 벌점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나 합산제도로 변경될 경우 벌점의 영향력이 과도함. 설사 합산벌점을 적용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 벌점의 영향력을 분석해서 이에 따라 불이익 기준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ㅇ (000 위원) 기존에 벌점 부과가 많이 된 측정기준 항목을 보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시공도면을 미작성한 경우’ 등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부실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벌점을 합산 하여 법인이 관리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나? 안전에 관한 사항 인데 각 현장에서 발생한 시공도면 미작성 등의 부실이 관리가 우수한 다른 현장으로 상쇄되면 안되는 것 아닌가?

ㅇ (B협회) 시공도면은 현장에서 원활한 시공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작성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시공도면 미작성이 설계도면 미작성과 같은 중대한 잘못은 아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는 안내판 설치 위치가 설계도서에 비해 몇 CM 차이 나는 경미한 경우도 포함됨.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입주자들이 큰 부실사항이 아님에도 인허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벌점부과를 유도하고 있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현장 중 일부 현장에 벌점이 부과된다면 나머지 현장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도 합산방식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함

ㅇ (000 위원) 개정안 경감기준에 따르면 점검현장 수 대비 우수관리 현장이 80% 이상일 경우 벌점을 경감하고 있지 않나? 한편 최근 2년 간 벌점 부과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ㅇ (A협회) 최근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점검 횟수를 늘리다보니까 그에 따라 벌점부과 건수도 증가한 것임

ㅇ (B협회) 경감기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경감기준은 재입법예고 안 에서 도입되었고 반기 10회 이상 점검을 받은 업체에 대해 우수관 리현장 비율에 따라 경감을 해주는데 경감 점수가 너무 작아 큰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ㅇ (A협회) 그나마 무사망사고 경감기준은 시공사에게만 적용되어 불합리

ㅇ (000 위원) 합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사망만인율 등을 고려하여 비례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경우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ㅇ (A협회) 합산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건설현장의 부실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도 단순합산하여 대형업체의 경우 지나치게 불리함.

ㅇ (000 위원) 벌점부과를 위한 현장 점검은 수시로 하나?

ㅇ (B협회) 벌점부과기관은 발주청, 인허가권자, 국토부장관 3곳인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 업체의 현장 대부분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점검횟수가 많아질수록 벌점도 증가하게 됨. 또 국토부 입장에서는 점검 실적을 위해 경미한 사항에 벌점을 부과할 수도 있음

ㅇ (000 위원) 점검횟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벌점이 많이 부과될 것 같은데 점검을 자주한다는 것 자체가 규제일 수 있을 것 같음. 점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

ㅇ (A협회) 측정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벌점을 부과하면 괜찮겠으나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경우 다소 애매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 하고 있음. 지자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는 입장에서는 부과된 벌점에 대해 불복하기 어려워 한계가 있음

ㅇ (000 위원) 점검횟수 제한은 없나?

ㅇ (B협회) 점검횟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ㅇ (A협회) 점검은 수시로 가능하고 벌점 부과기관도 다양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한 것이 사실

ㅇ (000 위원) 우수관리비율 경감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 ㅇ (B협회) 80%~90%인 경우 0.2점, 90%~95%인 경우 0.5점, 95% 이상인 경우 1점을 경감함

ㅇ (000 위원) 경감규정 적용에 따른 벌점 경감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000 위원) 혹시 설계·감리 업체 중 시공도 하는 업체가 있나?

ㅇ (A협회) 많진 않으나 태양광 등 일부 특수 공사에 대해 하는 경우가 있음

ㅇ (000 위원) 점검기관이 많다고 했는데 벌점 중복 부과도 가능한가?

ㅇ (A협회) 동일 부실에 대한 중복 부과는 가능하지 않음. 또 점검기관도 자신이 발주하거나 허가한 현장만 점검 가능하여 중복 점검도 어려움

ㅇ (000 위원) 벌점제도의 목적은 부실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이며 오히려 동일 부실이 자주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사업장 수가 많다고 해서 한 현장의 부실을 다른 현장 수로 상쇄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

ㅇ (000 위원) 벌점 불복 절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복을 제기 한 적이 있나?

ㅇ (A협회) 물론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계약상 갑과 을의 관계 에서 불복은 사실상 어려움

ㅇ (000 위원) 합산제도로 변경되면 업체 입장에서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벌점 부담이 과도하여 아예 부실 관리를 포기하고 불이익을 감수할 것으로 보이는지?

ㅇ (B협회) 업체는 사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겠으나 요구되는 수준이 과도할 수 있어 우려. 또 부실벌점에 따라 선분양 제한,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사업 자체가 어려워져 영업정지·과징금보다 과도함

ㅇ (000 위원) 국토부에서 불이익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B협회) 맞다

ㅇ (국조실) 개정안 측정기준은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당히 명확 하게 변경되었고 불이익 기준 조정의 경우 국토부에서 4월에 발표된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명시하여 합산방식 시행 유예기간 동안 벌점 부과 현황을 모니터링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겠다고 공표함

ㅇ (A협회) 업계 입장에서는 합산방식이 시행된 후에 불이익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움

ㅇ (B협회) 저희 업계에서는 사실상 합산제도의 영향을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벌점 부과 추이를 보고 불이익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수긍한 상황

ㅇ (000 위원) 합산제도 및 경감규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PQ감점을 받는 업체 수가 시공 상위 100위 업체 중 1개에서 19개 업체로 증가하는데 현행 방식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ㅇ (000 위원) 덧붙혀, 국토부가 벌점 산정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서인데, 합산방식 및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시공사의 경우 상위 30위 중 10개 업체가 PQ 감점을 받고 그 중에서도 6개 업체가 최소 감점인 0.2점을 받음. 또 설계·감리사도 상위 30위 중 7개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2개 업 체가 0.2점, 5개 업체가 0.5점 받음. 바꿔 말하면, 시공사는 상위 30위 중 20개 업체에 영향이 없고, 설계·감리는 23개 업체에 영향이 없는데, 국가 전체로 보면 합산방식으로 바꿔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건실한 업체들이 PQ감점을 받지 않고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ㅇ (A협회) 정확한 시뮬레이션 과정과 데이터를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

ㅇ (000 위원) 계속 부실 비율에 따른 벌점을 이야기하는데, 안전사고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O/X의 문제로 보임. 개정안도 그런 의미에서 개별 현장의 부실을 다른 우수현장으로 상쇄시킬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보임. 만약 합산방식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안전사고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는지, 또 업체의 안전노력이 유도될 수 있는지 궁금

ㅇ (B협회) 부실벌점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청 등이 반기별로 공사 부실정도를 측정하여 건설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적용해서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임. 경미한 부실이 아닌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하고 있고 부실벌점의 취지와는 맞지 않음. 최근에 측정 기준에 추가된 중대건설사고에 대한 벌점도 부실벌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ㅇ (000 위원) 개정안 측정기준에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 벌점 부과 대 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나?

ㅇ (B협회) 국토부가 측정기준 명확화를 통해 단순 시정조치가 가능한것들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 것은 인정함

ㅇ (000 위원) 부실벌점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 개정안은 벌점부과기간을 신설해서 하자담보기간까지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어떤가?

ㅇ (B협회) 외국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음. 부과기간 신설은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

ㅇ (000 위원) 우리나라 건설제도 상당부분이 일본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아는데 일본사례도 없나?

ㅇ (B협회) 정확하진 않으나 외국사례를 본 적은 없음

ㅇ (국조실) 부연설명. 기존 평균방식과 합산방식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음. 완벽하게 부실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나 법인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도 맞음. 다만 실제로 현장 점 검수를 감안하더라도 상위 업체에서 부실이 2배정도 더 발생하고 있어 현행 평균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합산방식이 확실하게 옳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정수준을 찾아가는 방법으로서 경감규정을 두고 벌점을 조정할 여지를 둔 것으로 보임. 한편 중요한 것은 벌점이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국토부 에서 불이익 기준을 조정한다고 명시한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 경감 기준도 벌점 부과 현황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 또 점검현장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 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문제가 없는 현장으로 점검을 신청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부처 의견 청취

ㅇ (국토부) 작년 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28명. 현장을 잘 관리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벌점 제도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성수대교 붕괴 이후 95년 1월부터 발주청은 현장을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시공사, 설계감리사,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된 벌점에 따라서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입찰참가 사전심사시 감점 등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벌점 산정방식의 한계로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함. 작년 기준 실제 불이익 업체는 상위 100위 내 시공사, 설계·감리사 모두 합쳐 1개사에 불과. 이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벌점제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임

- 벌점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누계평균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임. 누계평균방식은 점검을 받을수록 벌점이 감소하여 점검 준비를 잘 한 현장이 잘 못한 현장의 벌점을 상쇄하는 것임. 하지만 벌점이 있다는 것은 그 현장에서 부실시공의 징조가 있거나 안전사고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현장에서 부실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임.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련 벌점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법령은 누계합산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그간 정부와 업계는 벌점 제도를 두고 많은 소통을 해왔음. 올 초 1월 20일 1차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후에 총 7차례의 간담회를 시행함. 6월 18일 재입법예고 이후에도 3차례의 간담회가 이루어짐. 건설협회·주택협회·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이 포함된 건설단체총 연합회와 협의하였고 논의 끝에 총연합회는 합산방식을 수용하였음. 정부도 총연합회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임

- 최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서 많은 수정이 있었음. 먼저 공정한 벌점부과가 이루어지도록 벌점 심의절차를 강화하였고 부당한 사유로 벌점을 부과 받지 않도록 측정기준을 보완하였음. 또한 현장 수가 많은 법인의 우려를 고려해서 사망사고가 없었거나, 현장관리가 우수한 법인에게는 벌점이 경감되도록 하였음

- 최선을 다하여 업계와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준비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음. 하지만 합산방식 시행은 2년 후로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벌점 부과 추이를 보아 가면서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것. 안전에는 왕도가 없다는 자세로 부실시공과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

ㅇ (000 위원) 428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 건설현장의 부실과 428명의 사망사고 간 연관성이 의문

ㅇ (국토부) 사망원인은 다양함. 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절반정도, 기계장비 끼임 등이 있음. 부실측정기준은 부실시공·배수불량 등이 있는데 안전사고는 특히 가설시설물 설치불량과 연관됨

ㅇ (000 위원) 현장이 많은 업체의 경우 누계평균방식에 비해 합산 방식에 따른 벌점 부담이 많게는 몇 십 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특히 경감규정은 10번 이상 점검 받은 업체에만 적용되는데 9번 점검받은 업체는 억울한 것 아닌가? 또 업계와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 것 맞나?

ㅇ (국토부) 작년 기준 벌점 부과 현황을 보면 현장수가 많다고 해서 벌점이 많은 것은 아님. 상위 업체 중에서 47회 점검을 받은 업체도 있고 63회 받은 업체도 있으나 두 업체 모두 벌점이 0임. 상위 100위 업체 중 31개 업체가 벌점이 받지 않았음. 즉 현장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벌점을 받지 않을 수 있음. 단순히 현장수와 벌점이 비례 한다고 볼 수 없음. 또 현장수가 많다고 일부 현장의 부실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봄. 한편 측정기준도 개선하기 때문에 모호 했던 측정기준에 따라 임의로 부과했던 벌점도 많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됨. 또 업체가 부실벌점에 불복 시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ㅇ (000 위원) 예를 들어 9개 현장에서 각각 9점의 벌점을 받을 경우 평균방식일 때는 9점인 업체가 합산방식의 경우 81점이 되는데 이러한 과도한 벌점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것

ㅇ (국토부) 현재 상위 30위를 기준으로 평균 벌점이 0.1~0.5점 범위 내에 있음. 합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고 5점이 넘는 업체가 1 개 있으며 나머지 업체는 많아야 5점 이하임. 예로 든 사례는 극 단적인 경우로 보임

- 현행 평균방식 하에서는 각 현장의 현장소장이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되게 되며 전체 현장을 관리하는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합산방식으로 가야함. 특히 대형법인들은 본부에 별도의 안전관리팀을 두고 있어 안전관리능력은 중소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우수함

ㅇ (000 위원) 벌점 부과 기관이 현장에서 측정할 때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를텐데 측정기준에 대한 별도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있나? 벌점이 0점인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업체에서 측정 기관에 어떻게 설명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좌우됐을 확률도 높다고 생각함. 또 건설현장의 하도급 구조, 공사 난이도 등을 다 고려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가? 건설공사의 품질 개선이 건진법의 취지인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벌점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중복규제 아닌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하고 있지 않나? 또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는 왜 시공사에게만 적용되나?

ㅇ (국토부) 일부 모호한 측정기준이 있어 측정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국토부 내부운용요령이 있어 세부 가이드라인이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측정이 가능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호한 측정기준을 대폭 수정하였음. ‘소홀히 하여‘ 등으로 돼 있던 측정기준을 ‘절차와 다르게 하여‘ 등 명확하게 개선함. 또 부과된 벌점에 대해 기존 측정기관 직원 5명이 심의하던 것을 외부 위원 위주로 심의를 받도록 개선하였고 불복절차에서도 이러한 심의결과를 참고할 수 있어 측정기관 입장에서 신중하게 벌점을 부과할 것이라고 생각함

- 무사망사고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현장에서 시설물 등을 직접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고, 감리는 발주청 감독을 대신하는 것으로 위험요소 발견 시 시정 요구만 하면 안전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움. 감리의 경우 측정기준 조정을 통해 벌점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 현행 제도는 유사벌점 규정에 의해 시공사의 잘못에 대해 감리도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유사벌점 규정을 삭제함.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측정기준 조정 및 경감규정 적용 시 시공사 48%, 설계·감리 61% 정도 벌점 감소. 한편 현장 부실 관리는 시공·설계·감리 모두 책임이 있어 우수관리비율 경감기준은 모든 업계에 적용함

ㅇ (000 위원) 경감기준에 재해율은 사용하지 않나?

ㅇ (국토부) 사망사고는 숨길 수 없으나 재해는 숨길 여지가 있어 사용 하지 않음

ㅇ (000 위원) 벌점제도 강화 추진 이유로 제시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증가와 벌점제도 간 연관성 설명 부탁

ㅇ (국토부) 정부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건설사고 예방 목적으로 부실 벌점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부실시공이 사망사고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위험요소로서 부실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

ㅇ (000 위원) 합산방식 변경에 따라 벌점부담이 크게 증가하려면 공사현장의 부실이 통제 불가능한 것이어야 할텐데,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의 행태가 변화하여 현장의 부실이 상당 부분 통제 된다면 합산방식에 따르더라도 벌점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음

ㅇ (국토부) 맞다. 벌점을 통한 불이익보다 업체의 현장 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의 관리노력만 제고된다면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 다만 개정안에 따라 벌점이 어떻게 부과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시뮬레이션이 어렵고, 개정 측정기준에 따른 벌점부과 추이를 1년 정도 모니터링 후 불이익 기준 등을 조정할 예정임

ㅇ (000 위원) 벌점심의위원회 조문을 보면 세부 운영 규정 및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는데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ㅇ (국토부) 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심의 절차 부분들은 향후 세 부적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음 ㅇ (000 위원)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가?

ㅇ (국토부) 건설총연합회 주관으로 탄원서가 접수되어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건설기술관리협회 등과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 하였음. 각 협회의 공통적인 의견에 대해 대표자 격인 건설협회와 의견을 조율함. 1, 2차 탄원서는 합산방식 철회에 대한 것이었는데 경감규정 등 도입을 통해 합산방식은 수용을 하였고, 3차 탄원서 에서는 경감규정 등 도입 요청과 함께 합산방식은 수용하였음. 국 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협회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지하였 으나, 재입법예고 후 계속 의견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 불이익 기준도 검토 수준이 아니라 조정할 것이라고 건설안전 혁신방 안에 명시하였는데 업계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

ㅇ (000 위원) 평균방식에 따른 벌점 단위가 합산방식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불이익 기준을 나중에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다만 사후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함. 관련 불이익 기준 조정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것은 불이익 기준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에 나눠져 있는데 모두 국토부 소관법인가?

ㅇ (국토부) 국가계약법 이외의 법은 모두 국토부 소관이고, 국가 계약법의 경우 불이익 기준에 사용되는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의 불이익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건진법 PQ 기준을 개정 하게 되면 국가계약법의 불이익 기준도 자동으로 바뀌게 됨. 또 선분양 제한이 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관련 부서와 의견 조율 중임

ㅇ (000 위원) 개정 취지가 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인데, 도입초기부터 벌점제도가 효과가 없던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실효성이 감소한 건지 궁금.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 사유 설명 부탁

ㅇ (국토부) 95년 도입 당시 벌점 범위는 1~10점, 97년 1~6점, 99년 1~3점으로 벌점 범위가 변경되면서 지속적으로 벌점 폭이 완화된 결과 실효성이 감소한 측면이 있음

(3) 000 위원회 논의

ㅇ (A 위원) 법 개정 이유로 제시한 사망사고 방지가 법의 원래 목적과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부실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건진법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의 방향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

- 합산방식의 영향에 대해서도 기존 벌점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 그 동안 유명무실하던 제도가 적당한 수준의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관련 불이익 기준 조정이 관건인데, 국토부의 약속을 업계가 신뢰하지 않는 부분은 국토부가 해결할 사항으로 보임

- 다만 부수적으로 불이익 기준 조정에 대한 업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경감기준에 합산방식 시행 유예기간인 2년 정도의 재검토기한을 두고 재검토 시 불이익기준도 같이 조정토록 하여 그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ㅇ (B 위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취지는 공감하고 재검토기한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됨. 다만 각 현장에서 지자체나 발주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벌점 측정기준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또 벌점심의 위원회의 독립성도 보장될 필요가 있음

ㅇ (C 위원) 벌점 산정방식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측정기준의 명확성 으로 판단됨. 부과기관이 자의적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도 없고, 업체가 부실을 감출 수도 없도록 측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D 위원) 점검에 대한 업체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 대형업체가 불리한 것은 확연하기 때문에, 경감규정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

ㅇ (E 위원) 앞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도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개선권고로 경감규정에 재검토 기한을 두는 한편, 부대의견으로 불이익 기준 조정 과정에서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및 벌점제도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운영기준 마련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심의 결과 : 개선권고

ㅇ 개선권고 - 벌점 경감규정에 재검토기한(2년)을 설정하여 벌점 부과 현황을 모니터링 후 제도의 적정성 확보

ㅇ 부대의견 - 벌점에 따른 불이익 규정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하고 규개위에 사후보고하기 바람

- 벌점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기준과 벌점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규개위에 사후보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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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를 떠나는자 2020-10-06 10:17:40
이러니 엔지니어들이 부족하다고 난리지.
신입들은 지원을 안해
기존 엔지니어들은 관두거나 다른일 찾아가지
나도 다음달이면 공무원이니 퇴사해야지

업계 2020-10-05 09:05:13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벌점제인가.
공무원들 대가리수는 많아지고 규제와 갑질은 그에 비례하는구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더니
현실은 뒷통수에 뒷통수에 뒷통수.

박용수 2020-10-04 20:33:33
지금도 슈퍼갑인데
발주처의 갑질이 더 해질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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