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사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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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사 발굴 지원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10.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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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발굴해 기술개발 및 국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중고건설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내달 말 해당기업을 선정한다. 

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위해 최초로 구성되며 산업계, 공공발주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선정분야는 종합·전문 건설업 구분없이 모든 중소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기술개발 30% ▲시장진출 60% ▲기술개발·시장진출 10%로 분류해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건설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매출실적 및 기술인력 고용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미래 투자계획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회생·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은 제외된다.

국내의 경우 종합건설업은 직접시공능력, 전문건설업은 공사관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이밖에 해외는 계획의 타당성·구체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은 기술 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선정한다.

국토부는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통적으로 보증부담완화, 저리자금 대출 확대 등 단기간에 사업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원한다.

분야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 고용평가 가점,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원하고 해외는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 및 시장개척 지원, 컨설팅 등이다. 

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생태계 플랫폼 제공을 위한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지원, 혁신기술 수요처 제공을 위한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연구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 선발/국토부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 선발/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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