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이상 해양수산 건설공사, 시험시공 여부 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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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이상 해양수산 건설공사, 시험시공 여부 검토 의무화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10.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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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앞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이 500억원 이상 규모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시험시공 지원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험시공은 현장 시공실적이 없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에 대해 공사의 일부구간에 시공기회를 부여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다. 비용과 적정 공간은 국가에서 제공한다.

그동안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되고도 현장 실증이 되지 않아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시험시공 지원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매년 연말까지 공모와 심의를 하고 이듬해가 되야 지원기술을 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시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험시공 지원 활성화는 한계에 부딪쳐 왔다.
 
해수부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모일정과 관계없이 500억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발주청이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 지원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우수한 신기술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열린 해양기술마당)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써 신기술 등 권리자는 비용부담 없이 정보를 알릴 수 있게 됐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신기술 현장 실증기회가 확대되면 시장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기존 기술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내 기술이 해외의 해양수산 건설시장을 선도하는 핵심기술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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