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원 무혈입성” 가덕도발 특별법, SOC 예타면제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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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 무혈입성” 가덕도발 특별법, SOC 예타면제 풍선효과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12.01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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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신공항도 예타면제 가능성 ↑
엔지니어 "타당성보다 힘의논리 우선 현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공항분야에서만 22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6명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내용의 핵심은 예타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이다. 당초 가덕도는 김해 확장, 밀양 등 후보 가운데 타당성 결과가 619점으로 세 후보지 가운데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단적으로 값비싼 매립비용 등이 들어가는만큼 10조원에 달하는 비싼 사업비가 이유였다. 이번 특별법으로 사업 추진시 가장 까다로운 예타를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큰 장애물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특별법 발의는 단순 가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비롯해 광주민간공항 이전 등 사업도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가덕도발 특별법이 향후 공항사업에 사실상의 프리패스 티켓을 쥐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남과 호남지방의 대표적 공항사업으로 추진중인 두 사업은 각각 7조원, 5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가덕도 공항까지 더하면 공항사업에만 22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의 무조건적인 추진을 위해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에 대해 먼저 예타면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다.

예타면제는 비단 공항만의 특혜는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1월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하는 등 현 정권 들어 예타면제는 지지부진한 사업과 맞물려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예타 무력화 관련 발의법도 늘어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래 6개월여간 20개 이상의 예타면제 및 완화관련 법이 발의됐다.

최근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항만 분야 유지보수에 대해 예타면제를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시설의 보수·개량은 예타면제가 되지만 국가 보안시설이 많은 항만은 예외라는게 취지다.

항만의 경우 비용이 타 분야에 비해 비싸 유지보수만 하는데도 수천억원이 들어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항만분야 예타조사대상 9개 사업에 1조8,000억원이 들었다. 산술적으로 사업당 2,000억원인 만큼 예타조사가 불가피하다.

예타면제가 ‘조커’가 된 이유는 조건에 있다. 국가재정법 38조 2항에는 예타면제 조건이 나열돼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고려 항목이 절차를 거치는 예타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예타결과에 민감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지만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대형 A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나중에 적자나면 결국 책임은 토건으로 돌리지 않나”라며 “세금을 내돈 쓰듯 하는게 하루이틀은 아니지만 4대강 욕했던 정권이 이러저런 이유로 예타면제를 하는 건 아이러니”라고 강조했다.

전문성보다 힘의 논리로 예타면제가 결정되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 B사 관계자는 “최근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타당한지 아닌지) 절대 함구하라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다”라며 “예타도 결국 사람이 하는건데 정부에서 한다는데 태클 걸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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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2020-12-02 09:02:10
가덕도가 그리 좋은 곳이면 예비타당성 실시해서 부울경 시민에게 알리고 하면 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어 예타면제에 모든 절차 무시하고 바다 속에다 혈세 수십 조를 퍼붓자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 국책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법과 절차가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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