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공공공사 업역폐지…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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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공공공사 업역폐지…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12.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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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건산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민간 2022년)되면서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폭넓어지면서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된다.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업역 폐지로 내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기존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국토부는 또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윤성업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국토부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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