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엔산법 우선 적용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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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엔산법 우선 적용 개정안 발의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1.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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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와 관련해 엔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엔산업의 범위와 엔사업자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엔산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수주실적신고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명시 ▲엔지니어링기술 선진화를 위한 DB 구축 지원 ▲발주처 대가기준 명문화 및 산출 내역 공개 ▲엔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체계 개선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7월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은 별도의 엔사업자 신고 없이도 건설분야 설계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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